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100배 고수익 보장”…50ㆍ60대 노린 가짜 가상화폐 사기범 구속
-“현금처럼 사용가능” 속여 5704명에게 약 200억원 가로채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200억원대를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정모(58)씨와 박모(48)씨를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17일 서울 종로 서울지방경찰청 제2서경마루에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 김대환 수사1팀장이 사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지방경찰청]

정씨 일당은 지난 4월부터 이번 달까지 가짜 가상화폐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비트코인을 모방한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단기간 100배 이상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5704명으로부터 191억원을 가로챘다.

이들은 서울과 대전 등 전국 곳곳에서 1000여명을 모아 대규모 투자설명회를 열고 “세계 최초로 일련번호가 있고 시세가 절대 떨어지지 않으며 원금 손실이 없다”고 유도했다.

이들은 또 자신들의 가상화폐가 시중은행과 연계돼 대형마트, 쇼핑몰, 게임 사이트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나 생성할 수 있는 전산상 숫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가 해당 회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한 코인금액은 어디에도 유통되지 않는 단순 숫자일 뿐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정씨 일당은 사람들은 안심시키기 위해서 가상화폐 시스템에 대해 “보안프로그램이 24시간 변동하면서 생성돼 해킹이 절대 불가능하고 관련 특허도 냈다”고 말했지만 이 역시 거짓인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실제 가상화폐가 유통되는 것처럼 12개 ‘거래소’까지 설치했으나 실제 거래 기능은 전혀 없던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지방경찰청이 가상화폐개발업체로부터 압수 물품 [사진제공=서울지방경찰청]

피해자 중에는 유동자금 투자처를 물색하던 50~60대가 가장 많았다.

피해자의 상당수는 자신들이 사기 피해를 봤는지조차 알지 못했으며,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신고조차 꺼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현재 피해금 191억원 중에서 피해금 14억 5000만원을 현금으로 압수하고 범죄수익금 102억원을 지급정지해 향후 배상명령 등으로 피해회복을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 김대환 수사1팀장은 “인터넷에 검색해서 나오는 가상화폐 광고 중 고수익이고 원금이 보장된다고 유도하는 경우는 거의 사기”라며 “가상화폐를 투자할 때는 꼼꼼하게 확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say@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