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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직 재판관들 잇따라 강단으로…전관들 ‘퇴임 후 개업’ 공식 깨지나
-변협은 전관들 변호사 등록ㆍ개업신고 반려 ‘엄격’
-박영선 의원, 고위 전관들 등록 2년간 금지 법안 발의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최근 공직에서 퇴임한 고위 법관들이 변호사 개업 대신 잇달아 대학 강단으로 자리를 옮기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고위 전관들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제한하고, 국회에서 관련 법안까지 발의된 상황이어서 고위 전관들의 이같은 선택은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전ㆍ후반기를 각각 이끌었던 박한철(64ㆍ사법연수원 14기) 전 헌법재판소 소장과 이정미(55ㆍ16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차례로 모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새 둥지를 틀었다.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 소장 [사진=헤럴드경제DB]

이 전 권한대행이 올 3월 고려대 로스쿨 석좌교수로 부임한 데 이어 박 전 소장도 오는 9월부터 서울대 법과대학 초빙교수로 임용될 예정이다. 앞서 박 전 소장은 2013년 4월 인사청문회에서 “로펌에 들어갈 생각은 전혀 없다. 자유인이 된다면 국가로부터 받은 과분한 은덕을 어떻게 돌려드릴지 생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김이수(64ㆍ9기) 헌법재판관도 2011년 사법연수원장 시절 언론 인터뷰에서 전관예우 논란을 언급하며 퇴임 후 공익활동을 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전직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흐름은 두드러지고 있다. 지난해 9월 퇴임한 이인복(61ㆍ11기) 전 대법관은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로 자리를 옮겼고, 박병대(60ㆍ12기) 전 대법관은 올 6월 퇴임한 뒤 성균관대 로스쿨 석좌교수로 임명됐다. 차기 대법원장 후보로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박시환(64ㆍ12기), 전수안(65ㆍ8기) 전 대법관도 퇴임 후 각각 인하대 로스쿨 전임교수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사장으로 활동해왔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마련된 공직자윤리법(일명 ‘관피아 방지법’) 개정안이 지난 2015년 3월부터 시행되면서 고위 법관과 검사장 등 고위 전관들은 퇴임 후 3년간 대형 로펌에 취업할 수 없게 됐다. 그 결과 전관들이 퇴임 후 고액 연봉을 받고 로펌으로 가는 관행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제공=연합뉴스]

전관예우 문제가 법조계를 넘어 사회적인 병폐로 연일 도마 위에 오르면서 스스로 자제하는 분위기도 엿보인다. 최근 임기를 시작한 조재연(61ㆍ12기), 박정화(52ㆍ20기) 대법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퇴임 후 변호사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일찌감치 선언했다.

변호사 등록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대한변호사협회도 고위 전관들에게 엄격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지난 2015년 3월 차한성(62ㆍ7기) 전 대법관의 개업 신고를 반려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 달엔 김현웅(58ㆍ16기) 전 법무부 장관에게 개업 자제를 권고했다.

그러나 변호사 개업은 신고제여서 변협이 강제로 막을 수는 없다. 공직에 있는 동안 형사소추나 징계를 받지 않다면 전관들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제한할 법적 근거도 딱히 없다.

이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관, 헌법재판관,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등 고위 전관들이 퇴임 후 2년간 변호사 등록 자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16일 발의했다.

대한변협 측은 “그동안 전관들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제한할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며 “이번에 전직 대법관 등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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