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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이버 “준대기업 지정, 재벌규제 위한 것…새 규제 마련해야”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네이버가 내달 1일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포함될 예정인 가운데 기존 재벌의 틀을 벗어난 기업을 위한 새로운 규제가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네이버는 16일 참고자료를 통해 “회사의 소유, 지배와 경영은 다르다”며 “재벌 규제를 위한 잣대로 국내서 찾기 힘든 투명한 지배구조와 전문 경영인 체제를 갖춘 네이버를 규정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자산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 기업집단(준 대기업)을 뽑아 공시 의무를 부여하고 ‘일감 몰아주기 금지’ 등의 규제를 한다. 준 대기업이 되면 ‘동일인(총수)’을 지정해야 한다. ‘동일인’은 허위 자료 제출 등 회사의 잘못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고, 본인과 친인척(6촌 이내)이 회사와 거래할 경우 이를 모두 공시해야 한다.

지난해 네이버는 자산총액이 4조원대(해외자산 제외)에 그쳐 지정에서 제외됐으나, 올해는 지정 가능성이 크다. 현재 공정위에서는 네이버의 준 대기업 지정과 이해진 전 의장의 ‘동일인’ 지정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 전 의장의 네이버 지분율은 4.64%에 불과하지만 주요 임원 인사, 사업 방향성 등 회사 경영 전반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동일인’을 이 전 의장 개인이 아닌 네이버 법인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KT와 포스코 같은 ‘총수 없는 대기업’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회사는 “네이버는 순환출자 등 복잡한 지배구조를 통해 특정 개인, 혹은 그 일가가 그룹을 소유한 재벌그룹들과는 지배구조가 다르다”며 “창업자인 이해진 전 의장의 지분율은 5% 미만이며, 가족이나 친족들의 지분 참여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또, “계열사의 경우도 모기업이 거의 100%를 소유하고 있어, 특정 개인이 아닌, 네이버 주식회사가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구조”라며 “공정거래법의 기업집단규제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지배구조를 구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네이버는 또 “(이 전 의장의 동일인 지정은) 네이버의 글로벌 IT시장 진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재벌 지배구조를 지분분산에 의한 전문경영인 체제로 투명하게 전환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의 행보에 제동을 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기존 재벌의 틀을 벗어난 기업들이 낡은 과거의 유산을 딛고 투명한 기업 지배구조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새로운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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