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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이해진‘동일인 지정’검토 왜?
내달 ‘準대기업’지정땐 ‘총수’유력
네이버 “소유주 아닌데 책임과도”


네이버가 내달 초 공시대상 기업집단(준(準)대기업) 지정을 앞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해진 전 네이버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공정위의 이 같은 기류는 네이버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이해진 전 의장의 ‘총수 없는 대기업’ 지정 요청을 두고 법적 책임 회피와 특혜 요구라는 주장과 함께 법적 테두리를 벗어난 과도한 책임 지우기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내주께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 명단을 확정, 이를 내달 1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매년 자산 5조원 이상의 준대기업을 뽑아 공시의무를 부여하고 ‘일감 몰아주기 금지’ 등 규제를 하는 제도다. 준대기업이 되면 ‘동일인’을 지정해 공정위에 신고해야 한다. ‘동일인’은 허위 자료 제출 등 회사의 잘못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고, 본인과 친인척(6촌 이내)이 회사와 거래할 경우 이를 모두 공시해야 한다.

지난해 네이버는 자산총액이 4조원대(해외자산 제외)에 그쳐 지정에서 제외됐으나, 올해는 지정 가능성이 크다. 포털업계에서는 지난해 카카오(자산총액 5조4800억원)가 준대기업으로 지정됐고, 김범수 의장(지분율 20.9%)이 총수에 올랐다.

공정위와 포털업계에서는 네이버가 준대기업으로 지정되면 이해진 전 의장을 사실상 총수로 봐야한다는 시각에 무게가 실린다. 비록 지분율은 낮지만 실질적 지배력을 고려한데 따른 것이다. 현재 네이버의 최대 주주는 10.61%를 보유한 국민연금이나, 회사를 지배한다고 보기 어렵다. 5.04% 지분율의 영국 에버딘자산운용이나 5.03%의 미국 블랙록펀드어드바이저 역시 마찬가지다.

이 전 의장은 지분율이 4.64%에 불과하지만 주요 임원 선임 등 회사의 의사결정에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창업자인 이 전 의장은 지난 2014년 9월30일까지 네이버의 최대 주주였고, 지난 3월 이사회 의장에서 물러난 이후 현재는 글로벌투자책임자(GIO)를 맡고 있다.

때문에 포털업계에서는 이번 요청이 이 전 의장이 동일인으로서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동일인 지정은 단순 지분율 외에도 주요 임원 선임, 신규투자 등 사업방향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는 만큼, 이번 요청은 사실상 무리수”라고 지적했다.

네이버는 이 전 의장의 지분율이 낮고 전문경영인에게 경영권을 넘긴 만큼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회사는 또, 이 전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재벌 총수’라는 굴레가 씌워짐으로써 유럽 등 해외시장에서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이 전 회장 개인적으로는 회사를 소유하지 않았는데 과도한 책임을 진다는 측면이 있고, 회사 입장에서는 해외 진출시 이미지 하락이 우려된다”며 “동일인의 핵심은 ‘지배력’이며 이는 지분율에서 나오는 만큼, 재벌의 족벌경영 폐해를 막으려는 제도 취지를 고려해 재량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윤희 기자/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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