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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수치로 드러나지 않는 지배력도 고려대상”…이해진 네이버 전 의장 ‘동일인’ 지정에 무게
- “수치로 드러나지 않는 지배력도 고려대상”
- “일부 대기업 총수 낮은 지분으로 그룹 지배하는 것과 비슷한 시각서 보게 될 것”
- 이 전 의장 동일인(총수) 지위 얻게 될 경우 모든 법적 책임 부과


[헤럴드경제=최상현ㆍ유재훈 기자]국내 최대 포털기업인 네이버의 공시대상기업집단(준(準)대기업) 지정이 유력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의 창업자인 이해진 전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의장이 지분율은 낮지만 사실상 회사 경영에 막강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점이 주된 이유인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1일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에 해당하는 준대기업 명단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등의 규제를 받는다. 네이버는 올해 여기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공정위 내부 기류는 네이버가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포함될 경우 네이버의 창업자인 이 전 의장을 회사를 지배하는 사실상 기업 총수이자 동일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앞서 지난 14일 이 전 의장은 공정위를 직접 방문해 네이버를 ‘총수 없는 대기업’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의장의 지분율이 4%대에 불과하고 이미 전문경영인에 경영권을 넘긴 만큼 법인인 네이버주식회사가 동일인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동일인 지정 여부는 오너의 지분이 판단의 기본 잣대지만, 수치로 드러나지 않는 지배력도 고려 대상”이라며 “일부 대기업 총수들이 낮은 지분으로 그룹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것과 같은 시각에서 보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전 의장이 동일인 지위를 얻게 되면 이 전 의장을 비롯한 가족과 특수관계인 등 총수 일가에 대한 사익 편취 규제와 공시 의무 등이 부여된다. 또 이 전 의장은 회사의 잘못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도 지게 된다.

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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