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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3년’ 못 박았다
도시ㆍ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입법예고
8ㆍ2 전 계약자엔 조합원 지위 양도 허용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도 구체화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앞으로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려면 3년 이내에 사업시행 인가 신청이 없고 3년 이상 조합원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 별도의 하한기준이 없던 재개발 사업지의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도 마련된다.

16일 국토교통부는 8ㆍ2 대책의 후속 조치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안을 17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사진=헤럴드경제DB]

개정안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재건축 주택에 대한 양도계약을 체결한 경우엔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을 수 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60일이 지나기 전까지 부동산 거래신고를 해야 한다. 계약금 지급 등을 통해 계약날짜도 확인돼야 한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의 예외적 허용 사유도 강화된다. 현재는 재건축 조합의 사업 지연에 따라 조합설립 인가 후 2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못 하면 2년 이상 소유한 자에 대해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됐다. 앞으로는 예외 사유의 지연ㆍ소유 기간이 각각 3년으로 강화된다.

9월 말로 예상되는 시행령 개정 이전에 사업단계별로 2년 이상 지연 중인 조합은 제도 개선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조합 설립 후 2년 6개월 동안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하지 못한 조합원이라면 시행령 개정 후에도 종전 규정에 따라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단계별로 지연되는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은 최초 조합설립인가인 및 최초 사업시행인가일이 기준”이라며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잔금을 치르지 않아 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 인가나 착공 신고를 한다면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개발 사업지의 임대주택 공급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은 전체 세대수의 10~15%, 경기ㆍ인천은 5~15%, 비수도권은 5~12% 범위에서 고시하게 된다. 기존 의무공급 비율에서 시ㆍ도지사가 고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범위를 정한 것이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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