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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사, 공모가 넘기도 버거워
-전문가 “처음부터 단기실적에 기댈 수 없는 가치주...긴 호흡 가져야”
-신라젠, 지속적 이벤트로 ‘수익률 58.3%’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지난 1년 동안 기술특례상장을 통해 코스닥에 입성한 7개 기업(스팩합병 제외) 가운데 현재 주가가 공모가를 웃도는 기업은 두 곳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작년 상장한 로고스바이오, 퓨처켐, 애니젠과 올해 상장한 피씨엘은 공모가 대비 현재 주가(전일 종가기준)가 20~40% 하락했다. 아스타는 공모가를 살짝 상회했으며 작년말 상장한 신라젠만이 홀로 50%대 수익률을 기록했다.

[표=기술특례 상장사의 공모가 대비 수익률]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기술특례상장 제도상의 문제보다는 투자자들의 지나친 보수적 접근과 단기 기대심리를 이유로 지목하고 있다.

기술특례상장 제도는 적자기업일지라도 기술력을 평가해 성장성이 입증될 경우 증권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해주는 제도다. 기술력이 있으나 실적이 부진한 기업들은 당장 자본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이 제도를 활용하면 자금에 숨통이 트여 연구개발에 매진할 수 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기술을 보고 투자했더라도 막상 상장 후에는 긴 호흡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있다. 실적이 부진해도 기술성으로 상장하는 제도의 특성과 태생부터 ‘가치주’ 성격을 지닌 종목들을 이해하기보다는 매출발생에 시간이 걸리거나 지속적인 퍼포먼스가 나지 않는 경우 투자심리가 쉬이 가라앉는다는 얘기다.

서근희 KB증권 연구원은 “기술특례제도는 기술에 비해 매출이 안 나오는 기업에 미래 성장성을 보고 기회를 준 것”이라며 “말 그대로 단기간내 성장 기회를 잡을 수 없어 기술특례 상장을 한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호흡으로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지난 1년간 기술특례 상장사 가운데 단연 눈에 띄는 것은 신라젠이다. 작년 12월 상장한 신라젠은 공모가(1만5000원) 대비 전일 종가(2만3750) 기준 58.3%의 수익률을 시현했다. 신라젠은 매출 발생시기가 오는 2020년이지만 상반기 자사 항암제 펙사벡을 여보이, 옵디보 등 다른 면역 제제와 함께 투여해 병용치료 효과를 확인하는 임상소식을 꾸준히 전달했다. 특히 지난 6월에는 세계 최대 바이오 행사인 ‘바이오 USA’에 참가해 글로벌 대형제약사들과 공동연구 가능성을 확인하면서 최고가(2만7450원)를 찍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장외종목의 경우 기업 장기계획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작용하는 반면 장내종목은 지속적인 이벤트, 즉 실적ㆍ임상ㆍ공동연구 등을 꾸준히 보여주지 않으면 이른바 ‘주가관리’에 실패하게 된다”며 “이같은 이벤트가 있어야 이에 기인한 증권사 리포트가 나와 기관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이어서 개인투자자가 뒤따르는 선순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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