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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2P, 보험과 ‘달콤한 동거’
차주 상환위험 보장상품
리스크 줄이고 신뢰 높여

[헤럴드경제=황유진 기자] 보험사들이 잘나가는 P2P업체들에 잇단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차주의 상환불이행 위험을 보험상품으로 보장해주는 협업이다.

소상공인 대출 전문 P2P인 ‘펀다’는 최근 ‘BNP파리바 카디프생명’과 업무협약을 맺고, ‘펀다 대출상점 안심보험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서비스는 ‘무배당 더세이프 단체신용보험III(갱신형)’을 기반으로 한다. 대출금액 합계액 기준으로 최대 5000만원까지 보장한다. 보험료 전액은 P2P업체가 부담한다.


신용생명보험 상품은 P2P업체의 대출 차주가 대출기간 중 사망하거나 또는 80% 이상의 장해로 인해 대출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남아 있는 대출금액을 보험사가 갚아주는 서비스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보험 가입 비용이 들기는 하지면, 결과적으로는 보험이 연계된 상품에 대해서는 고객이 더 안심하고 투자금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P2P업체와 보험사가 윈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P2P상품에 투자 시 투자원금이 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P2P업체들 입장에서는 보험사와 손을 잡고 리스크를 줄이면서도 투자자들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누적대출 500억원을 돌파하며 신용대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P2P 업체 렌딧도 이보다 앞서 BNP파리바 카디프생명의 신용생명보험을 적용한 ‘렌딧 대출고객 든든보험 서비스’를 시작했다.

BNP파리바 카디프생명 관계자는 “고객의 편의에 따라 P2P 등 핀테크 시장을 비롯한 다양한 영역에서의 신용생명보험 제공을 고려 중이다”고 설명했다.


국내 보험사들도 P2P업체들과 손을 잡고 있다.

KB손해보험은 KB손해보험 상품인 ‘플러스사랑 단체보험’을 이용한 P2P대출자 보험 서비스를 출시하고 P2P업체 ‘펀디드’와 계약을 체결했다. 미상환 원리금 기준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하는데, 보험금으로 대출자 채무를 우선 상환한다.

펀디드 관계자는 “대출자도 대출 신청 시 간단한 동의절차만으로 무료로 보험에 가입이 가능해 부담이 없다”고 소개했다.

hyjgo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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