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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소 취하했지만 강제추행 사실”…온유 檢 송치 예정
[헤럴드경제=이슈섹션]인기그룹 샤이니 멤버 온유(28ㆍ본명 이진기)가 클럽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클럽에서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온유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지난 12일 온유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던 피해 여성이 당일 오후 고소를 취하했다고 알려지면서 사건은 ‘해프닝’으로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러나 경찰은 “성추행은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죄)가 아니므로 혐의 인정 여부에는 영향이 없다”면서 수사를 계속했고, 피해 여성은 ‘언론의 취재로 신상털기 등 2차 피해가 심하고, SM의 요구로 고소취소장에 서명날인했지만 추행당한 사실은 변함없다’고 진술해, 경찰은 온유를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사진제공=오센]

온유는 지난 12일 오전 7시 10분쯤 서울 강남의 한 유명 클럽에서 술에 취한 채 20대 여성의 신체 특정 부위를 3차례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당시 30㎝ 높이의 단상 위에 올라가 춤을 추고 있었으며, 온유는 그 옆의 의자에 앉아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 일행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온유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5시간가량 조사한 후 석방했다. 온유는 경찰 조사에서“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도 확보해 분석했지만 사건 현장은 사각지대여서 온유가 피해자를 만지는 모습은 카메라에 잡히지 않았다. 그러나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명확하고, CCTV에 담긴 주변 움직임이 그 진술과 일치해 신빙성이 있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사건 이후 “온유가 DJ로 데뷔하는 지인을 축하하기 위해 클럽을 방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춤을 추다가 의도치 않게 신체 접촉이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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