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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민 전 남친, 공판기일 연기 신청…왜?
[헤럴드경제=이슈섹션]배우 김정민과 전 남자친구 A씨와의 공판 기일이 다음달로 연기됐다.

14일 김정민 측 법률대리인 김영만 변호사에 따르면 A씨 측이 이날 오후 법원에 기일연기신청서를 접수해 당초 오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재판이 다음달 13일로 연기됐다.

김 변호사는 “기일연기신청 사유는 알 수 없다”라며 “연기된 공판 기일은 오는 9월 13일로 정해졌다”고 알렸다.




A씨는 유명 커피 회사 대표로, 교제 당시 김정민에게 지원한 금액이 20억원에 이른다며 김정민을 결혼 빙자 혐의로 민사소송을 청구했고, 지난 2월에는 김정민에게 교제 비용 10억원 중 7억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김정민은 A씨로부터 협박과 폭언에 시달렸다며 A씨를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 A씨는 2013년 7월부터 교제한 김정민이 헤어지자고 하자 상대가 연예인이란 점을 이용해 언론에 사생활을 폭로하거나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현금 1억 6000만원과 물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지난 7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김정민은 지난달 말 A씨를 허위사실 적시 및 명예훼손으로 추가 고소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사진=김정민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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