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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은, 1807만 마일리지…직원들에게는 ‘그림의 떡’
적립 마일리지 중 10%만 사용
낮은 직급일수록 활용폭 좁아
항공사, 개인 적립ㆍ사용만 허용

[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이 막대한 양의 항공마일리지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활용 실적은 10% 내외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내부 규정 개정과 항공사와의 협상 등을 통해 실적을 높일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관련 작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수은이 보유한 항공마일리지는 1806만 6000마일(16년 말 기준)이다. 수은은 2013년 10월 8일 이후부터 임직원들의 출장 등 공무 여행에 의해 발생한 마일리지를 쌓고 있다. 마일리지는 임직원이 출장을 가면 보너스 항공권 구매나 좌석 승급에 사용된다. 


수출입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주된 업무인 기관 특성상 임직원들의 해외 출장이 잦을 수밖에 없다. 수은에 쌓이는 마일리지만 한해 약 500만 마일에 달한다. 그러나 이렇게 쌓은 마일리지 대부분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한해 동안 수은에 쌓인 마일리지는 489만 1000마일인데 같은 기간 사용된 마일리지는 49만 6000마일이었다. 사용 실적이 10.1%에 불과한 셈이다. 이같은 추세라면 마일리지 유효 기간인 10년 이후에는 수백만 마일리지가 소멸할 가능성이 높다.

낮은 직급일수록 마일리지 활용 폭이 좁은 관련 규정이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일례로 부서장은 비행시간이 ‘5시간 이상’이면 마일리지를 사용해 이코노미석을 비즈니스석으로 승급할 수 있지만, 팀원은 비행시간이 ‘2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이외에 수은 측은 항공기 내 마일리지로 이용 가능한 좌석이 극히 제한된다는 점과 항공사 마일리지 정책의 한계를 들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항공사는 개인에게만 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수은 임직원이 출장을 다녀오면 마일리지는 임직원 개인 명의에 귀속된다. 따라서 수은이 공개하는 마일리지는 임직원 개개인이 보유한 마일리지를 합친 것이다.

공무출장으로 얻은 마일리지는 수은 내부 규정상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데다 동료에게 양도도 할 수도 없다. 공무출장에 한해 마일리지를 다른 임직원에게 양도할 수 있게 되면 활용 실적을 대폭 높일 수 있지만, 항공사는 반대하고 있다.

수은 관계자는 14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수은이 보유한 전체 마일리지가 많아 보이지만 개별 임직원의 마일리지는 항공권 예약 및 좌석 승급에 사용할 만큼 부족한 경우가 많다”며 “항공사에 공무출장으로 얻은 마일리지를 다른 임직원들도 사용할 수 있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essenti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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