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살 사람 없다” 원성에 8·2 대책 손질 서민기준 年소득 7000만원으로 상향
8·2前 계약시 기존 LTV 60%

8ㆍ2 부동산 대책이 서민 실수요자의 대출까지 옥죈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결국 금융당국이 한 발 물러나 실수요자의 대출요건을 완화하는 보완책을 내놨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13일 내놓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FAQ’에 따르면 서민 실수요자의 범위는 기존의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시 연소득 기준은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완화됐다.

이 조건을 충족하면서 무주택 세대주이고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담보인정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비율은 일반 세대(40%)에 비해 10%포인트 완화된 50%를 적용받게 된다. 8ㆍ2 대책 발표 후 평범한 맞벌이 부부의 내 집 마련을 가로막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대책 발표 이전에 투기지역 내 주택 매매계약을 해놨지만 8ㆍ2 대책에 따른 LTVㆍDTI 40% 규제를 받게 됐던 이들을 위한 보완책도 마련됐다.

투기지역 지정 전에 은행에 대출 신청을 완료하거나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경우엔 기존처럼 LTV 6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무주택자이면서 8ㆍ2 이전에 계약금을 납부했거나 청약에 당첨됐고 투기지역 지정에 따른 대출금 축소가 예상되는 경우도 예외로 인정돼 기존 LTV를 적용받는다.

투기지역 내 기존 주담대가 있는 경우에도 신규 아파트담보대출을 받은 후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 기존 주담대를 상환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추가 주담대가 가능하다. 이사를 갈 목적으로 집을 매입했다가 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된 실수요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8월 3일 전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난 투기지역 내 사업장에서 기존에 중도금 대출을 LTV 60%까지 받은 경우, 중도금 대출을 증액하거나 은행 변경 없이 잔금대출로 전환할 때 LTV 60%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은행을 변경하더라도 담보가액 6억원 이내 주택으로 만기를 10년 초과로 설정하면 LTV 60%까지 대출된다.

강승연 기자/spa@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