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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나생명, 중도인출 ‘연금저축보험’ 배타적 사용권 획득
하나생명은 업계 최초로 중도 인출이 가능한 ‘(무)행복노하우플러스연금저축보험’이 6개월간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4일 밝혔다.

보험사가 파는 연금저축보험은 중도 인출을 할 수 없어 긴급 자금이 필요한 가입자는 부득이하게 보험을 해지해야 한다. 이럴 경우 납입 기간 연말정산 때 받았던 세액공제 혜택을 고스란히 반납해야 하는 불이익이 생긴다. 하나생명의 이번 상품은 적립액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의 한도 내에서 연 12회까지 인출할 수 있게 설계됐다.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도 중도 인출할 수 있으나 세금을 내야 한다.


김근영 하나생명 상품개발부장은 “긴급 자금이 필요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포기하면서까지 연금저축을 해지하지 말고 이 상품을 통해 중도 인출 기능을 활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문호진 기자/m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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