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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비‘할인율 상향’ 신규가입자 우선 적용
과기정통부, 이통3사와 시행일자 조율
기존가입자 소급적용 여부도 협의지속


정부가 가계 통신비 인하 대책으로 추진 중인 선택약정 요금할인율 상향(20%→25%)이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시행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6일 선택약정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통지서를 이동통신3사에 발송할 예정이다.

할인율 상향은 신규 가입자에 대해 우선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다만 시행시점은 내달 중으로, 정확한 날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기존 가입자에 대한 소급적용 여부는 통신사 반발을 감안해 이통3사와 협의 후 결정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과기정통부는 16일 본통지 이후 시행시점 전까지 이통3사와 협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번 본통지에는 기존 가입자 적용 여부에 대한 문구가 삽입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지난 2015년 4월 할인율을 12%에서 20%로 인상했을 당시 ‘기존 가입자의 전환은 이번 할인율 재산정에 한함’이라는 문구를 삽입해 기존 가입자 역시 소급적용 대상임을 명시했었다.

또 다른 과기정통부 관계자도 “고시 개정안에 기존 가입자들 100%에 대해 소급 적용해 줘야 한다는 문구가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언급, 협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통신업계는 여전히 할인율 상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정부 역시 절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할인율의 단계적 상향, 주파수 할당 대가 인하, 전파사용료 인하 등에 대해 부정적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25% 상향은 대국민 약속이기 때문에 단계적 상향은 어렵다”며 “현재 거론되고 있는 주파수 할당 대가와 전파사용료 역시 준조세 성격이기 때문에 인하나 면제는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5년 약정할인율 상향 때도 이통사에 별다른 절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한편 정부와 업계는 지난 9일 이통3사가 할인율 상향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한 이후 25% 상향에 대한 법적 근거를 둘러싼 팽팽한 대립을 이어오고 있다.

최상현ㆍ정윤희 기자/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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