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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 폭행 혐의’ 김광수 의원, 14일 피의자신분 警 출석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주말 새벽 원룸에서 5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김광수(59ㆍ전주갑) 의원이 12일 오후 귀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건을 수사해온 전북지방경찰청은 14일 오전 피의자신분으로 그를 불러 조사한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김 의원에게 상해 또는 폭행 혐의를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광수 의원은 지난 5일 새벽 2시 4분쯤 전북 전주시 효자동 한 원룸에서 A(51ㆍ여) 씨와 소란을 피우다가 가정폭력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조사과정에서 김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이란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당시 그의 오른손 엄지 출혈을 고려해 오전 3시쯤 풀어줬었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이 슬며시 귀국해 경찰의 조사를 받는다. 피의자 신분이다. 사진=연합뉴스

그날 오후 김 의원은 이 같은 일에 대한 명확한 해명 없이 아내가 있는 미국으로 출국했었다. 즉 사건이 있은 당일 바로 출국했고, 7일만에 귀국한 것이다.

통상 경찰은 혐의가 확실시 되는 인물에 대해서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대개는 참고인으로 부른다. 김 의원은 피의자 신분이다. 경찰이 불투명한 혐의로, 그것도 권한이 막강한 현직 의원을 상대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김 의원은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사건 이틀날 페이스북에 “(A 씨는) 선거 때 나를 도왔던 지인”이라며 “자해 분위기가 감지돼 집으로 찾아갔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김 의원의 해명 상당 부분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나면서 의혹이 커졌다.

우선 김 의원은 “자해를 시도하던 A씨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소란이 발생됐다. (그 과정에서) 손가락 부위가 깊게 찔려 열바늘을 꿰매는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지만, 경찰에 따르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A씨의 얼굴엔 피멍이 들어있었고 원룸엔 집기가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고 한다. 또 곳곳엔 피가 떨어져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 의원이 “지인”이라고 한 것과 달리 A씨는 경찰조사에서 김 의원을 “남편”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두 사람이 ‘내연 관계가 아니냐’고 추측하는 의견들도 나오는 상태다.

김 의원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조사를 받은 것이 아니라 당시 경위를 설명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설명을 한 것”이라고 이상한 해명을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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