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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 겨눈 공정위 칼끝 ①] 납품업체 파견직원 유통업체 인건비 분담?…‘대형마트 시식코너’ 내년부터 사라진다?
-“납품업체 사원파견시 유통업체도 비용 부담”
- 공정위 개혁안에, 유통업계 큰 혼란 예고돼
- 현재 시식코너ㆍ특설매장 비용, 납품업체 부담
-“대형마트, 비용 절감 절감 위해 시식 줄일수도”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시식행사나 특설판매 매장이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는 유통업체도 일부 부담을 지어야 하는데, 저희 입장에선 행사를 줄일 수밖에 없죠.” (한 대형마트 관계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업체 종업원들의 인건비를 유통업체에게도 분담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대형마트 시식코너나 백화점ㆍ복합쇼핑몰의 특설매장 직원들이 규제대상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납품업체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되레 납품업체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대부분 유통업계는 인건비 부담이 과중돼 ‘판촉행사를 줄이면 되니 전혀 아쉬울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13일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을 발표하며 “종업원 파견에 대해 유통업체의 분담 의무를 명시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입법안을 통한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안(이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에 들어간다. 

<사진설명1> 공정위가 납품업체 종업원들의 인건비를 유통업체에게 전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대형마트 시식코너나 백화점ㆍ복합쇼핑몰의 특설매장 직원들이 규제대상에 적용된다. 수도권의 한 대형마트 시식코너에서 고객과 종업원이 음식을 맛보며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

대규모유통업법 12조 2항은 ‘(납품업체가) 대규모 유통업자에게 자발적으로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 등의 파견을 요청한 경우’ 직원의 인건비와 식비, 교통비 등 비용을 납품업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납품업체는 신규 상품을 홍보하거나 악성재고를 처리하기 위해 시식코너와 특설매장을 운영해 왔다. 비용 부담도 당연히 납품업체가 내는 것이 관행이었다.

여기에 공정위는 칼을 빼들었다. 향후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하면서 판촉행사 판매비용을 이익에 따라 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가 나누도록 하고, 비율 산정이 힘들 경우에는 비용을 50대50으로 나눠서 부담하게 만든다는 계획이다.

최근 대형마트 시식행위 과징금에 대해 대법원이 대규모유통업법을 근거로 공정위 손을 들어준 것이 해당 시행령 도입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공정위는 지난 2013년 빅마켓 금천점 등 4개 점포에서 시식행사 1456회를 진행하면서 남품업체 139개사에 16억530만원의 부담을 지게 했다며 운영사인 롯데쇼핑에 수십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여기에 롯데쇼핑은 ‘부당한 처사’라며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을 걸었고 대법원은 롯데쇼핑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인건비는 납품업자가 모두 부담하기로 했으며 인건비를 제외한 다른 비용을 납품업자들에게 부담하도록 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면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진설명2> 한 대형마트 시식코너의 모습. [사진=헤럴드경제DB]

시식행사나 특설매장을 통해 유통업체가 얻는 이득은 적은 편이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유통업체 입장에서는 줄여도 아쉬울 게 없다.

한 백화점 관계자는 “이같은 내용이 제정되면 백화점은 특설매장을 줄일 수밖에 없다”며 “우리보단 납품업체 측의 반발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도 ”시식행사 비용을 판매업자에게 전가하면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라며 “그만큼 시식행사를 줄일 수밖에 없다”고 우려헀다.

해당 내용 외에도 14개 실천 과제와 3대 전략이 이번 공정위의 종합대책에 포함됐다. 수행하는 데 법 개정이 필요한 7개 실천과제에 대해서는 국회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측은 “그간 법ㆍ제도와 집행체계가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를 억제하고, 납품업체의 피해를 구제하고 권익을 보호하는데 충분치 않았다”면서 “비정상적 거래, 예측 곤란 위험으로부터 (납품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설명3> 해당 법안을 통해 유통업계에 큰 파장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백화점의 카트 보관장의 모습.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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