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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즈, 음주ㆍ약물운전 부인…가벼운 처벌 받을 듯”
[헤럴드경제=이슈섹션]‘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가 ‘부주의한 운전’을 인정하고 벌금 250 달러(약 29만원)에 사회봉사 활동 등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AFP통신은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카운티 법원에서 열린 첫 법원 심리에서 우즈의 법률 대리인 더글러스 덩컨은 우즈의 음주 운전이나 약물 운전 혐의를 부인했다”며 “10월 25일에 재개되는 다음 심리에서 우즈는 음주 또는 약물 운전에 비해 가벼운 혐의인 ‘부주의한 운전’ 혐의를 인정할 것”이라고 10일 보도했다.

[사진=유튜브 캡처]

우즈는 지난 5월 29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주피터 자택 근처 도로에서 경찰에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됐다.

자신의 차 안에서 잠든 채로 발견된 우즈는 구치소 수감 이후 “술을 마신 것이 아니라 처방 약에 대한 예상치 못한 반응이 일어난 결과”라며 “여러 약을 함께 먹은 것이 이처럼 큰 영향을 미칠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우즈의 체내에서 알코올은 검출되지 않았고, 허리 부상과 불면증 등의 치료를 위해 자낙스ㆍ바이코딘 등 여러가지 약을 복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AP통신은 “우즈가 부주의한 운전 혐의를 받아들일 경우 1년간 보호 관찰, 벌금 250달러, 사회봉사 50시간, 음주 및 약물 운전 예방 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의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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