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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인천 초등생 살해범 결심공판] “주범 김 양, 최고형량 20년 복역해도 교화될지 의문”
-심리검사 진행 전문가 “사이코패스는 실형 효과 없어”
-소년법 적용돼 최대 형량 20년…“형량 적다” 의견도
-“타인 아픔 공감은 ‘연기’…추가 보호관찰조치 필요”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지난 3월 이웃 초등학생을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한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피고인 김모(17ㆍ구속기소) 양이 10일 인천지방법원에서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다. 주범인 김 양은 소년법이 적용돼 최대 20년의 실형이 내려질 수 있지만, 사이코패스적 성향을 보이며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피고에게 형량이 너무 적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김 양의 정신감정을 담당한 전문가조차 김 양의 사이코패스 징후를 언급하며 “일반적으로 사이코패스 범죄자인 경우는 20년 실형만으로는 교화가 이뤄질 수 없다”며 추가적인 보호관찰 조치가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경 우석대 상담심리학과 교수(대검찰청 과학수사자문위원)는 10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김 양이 보이는 사이코패스적 성향에 비추어 볼 때, 현재 받을 수 있는 최고형량인 20년 실형을 받더라도 공감능력을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김 양이 겉으로는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척 연기할 수는 있겠지만, 추가적인 보호관찰 등의 조치가 없다면 재범의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실제로 해외에서는 사이코패스 범죄 가해자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 장기간 실형이 교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결과가 여러 차례 나왔다. 영국에서 사이코패스 범죄로 수감된 죄수들을 상대로 한 교화 실험에서도 재소자들은 모두 교화된 척 연기를 하며 교화 검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학계에서는 사이코패스 범죄자들이 실형을 통해 교화될 가능성을 극히 낮게 보고 있다.

김 교수는 “김 양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현재 보이고 있는 행동만 가지고 사이코패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면서도 “심리검사 당시에도 김 양은 심리적으로 밀고 당기는 행동을 자연스럽게 한데다 본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내고자 못 하는 척 연기를 하면서 이를 유쾌해하는 모습까지 보였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김 양은 구치소 안에서 아스퍼거 증후군과 관련된 책을 읽으며 해당 증상을 연습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김 양의 모습을 두고 일부에서는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적 행동이라는 의견까지 나왔다. 그러나 김 교수는 “사이코패스는 타인의 고통에는 공감하지 못하면서 자신의 작은 불편에는 크게 반응하는 특징을 보인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하면 감형을 받을 수 있다는 외부 조언에 따라 연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심리검사에서 김 양측이 주장했던 심신미약이 모두 거짓임이 드러나면서 검찰의 구형에도 심신미약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은 크다. 김 교수는 “심리검사 보고서에도 아스퍼거 증후군이라는 언급을 전혀 넣지 않았다”며 “김 양이 주장하고 있는 심신미약은 가능성이 낮다”고 했다. 따라서 김 양이 받고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ㆍ유인등)ㆍ사체유기ㆍ손괴 혐의에 특정강력범죄가 적용되면 최대 20년의 실형이 구형될 수 있다. 김 양이 성인이었다면 최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지만, 김 양은 현재 소년법이 적용돼 사형을 구형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김 양이 최대 형량인 20년을 구형받고 그대로 선고가 내려진다 하더라도 40세 전에 출소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한 검찰 출신 법조계 관계자는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실형과 함께 검찰이 재판부에 보호관찰을 청구하도록 돼있다”며 “그러나 소년법이 적용된 피고에 대해 재판부가 보호관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속단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인천 사건을 비롯해 국내에 사이코패스 범죄가 잇따라 보고되고 있지만, 실제 구형이나 선고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드물다. 사이코패스는 정신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사유가 되지 않지만, 형량 가중 사유도 되지 않기 때문이다. 김 교수 역시 “재범을 막기 위해 김 양에 대한 추가 보호관찰 등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늘어나는 사이코패스 범죄 대책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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