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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흑자 보험사 도산 방지...부채 추가적립 1년 면제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보험의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으로 흑자임에도 부실화되는 보험사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보험사의 부채추가적립을 1년간 유예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9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보험업 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안‘을 예고했다. 이는 지난 6월27일 발표한 ‘21년 새로운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에 대비한 단계적 책임준비금 추가적립 방안 마련’의 후속조치로, 규정변경 예고기간은 8월 10일부터 9월 20일까지 40일간이다.


IFRS17은 보험 자산과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회계제도다. 이미 시가평가하고 있는 자산은 상관없지만 보험부채(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는 원가로 평가했기 때문에 IFRS17이 도입되면 보험사들은 타격을 받게 된다. 과거 고금리 저축성보험을 많이 팔아온 보험사들은 역마진분을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당기순익이 발생하는 보험회사가 IFRS17 준비과정에서 일시적 보험부채 증가로 자본잠식 및 지급여력비율(RBC)이 악화되는 등 단순한 ‘재무제표상의 부실화’가 우려되므로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보험부채 추가적립에 의해 RBC가 100% 미만이 될 경우 금융감독원과 재무건전성 확보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보험회사의 부채 추가적립을 1년간 면제된다. 이는 오는 2020년까지 운영될 방침이다.

현행 보험업 감독규정은 보험사의 RBC비율이 100% 미만이면 경영개선 권고, 50% 미만이면 경영개선 요구, 0% 미만이면 경영개선 명령 등을 내린다.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제도 할인율은 조정돼 보험사들의 미래 보험부채를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할인율 산출방식이 단계적으로 조정된다. LAT는 책임준비금을 원가평가하되 미래 현금흐름을 현재가치 평가해 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 적립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 제도는 미래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평가할 때 보험사의 수익률(무위험 수익률+보험사 자산운용초과수익률) 수준의 할인율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올해 말부터 2019년까지 3년에 걸쳐 이 할인율을 시장금리 수준(무위험수익률+유동성프리미엄)으로 낮추기로 했다.

또 LAT 개선에 의해 추가로 보험부채를 적립하게 되는 경우 추가 적립금액의 일부를 RBC비율 산출시 가용자본으로 인정할 방침이다. 현재는 추가 적립된 보험부채를 가용자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인정비율은 2017년 90%, 2018년 80%, 2019년 70%, 2020년 60%로 단계적으로 하향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올해 1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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