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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광 ‘KS마크‘도 생긴다…올해엔 숙박ㆍ쇼핑만
문체-관광공사 관광품질인증제 시행
항공-여행사 인증제 적용 땐 지각변동
예고없는 암행 평가도 시행…3년 유효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관광품질에도 앞으로 일종의 ‘KS마크’가 찍힌다. 이런 인증을 받으면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다는 정부보증서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숙박과 쇼핑 분야 부터 ‘한국관광 품질인증제’(이하 관광품질인증제)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제도는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이다.

외국인 관관객 일행이 시원스럽게 조망되는 지방 관광지를 굽어보고 있다.

첫 해인 올해에는 기존 숙박 인증, 우수쇼핑점 인증 제도를 개선해 시행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향후 연차적으로, 이를테면, 여행상품, 항공 등 교통상품 등으로 인증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관광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여행상품과 항공이 인증제 적용을 받게 될 경우, 시장 판도 변화, 업계 일각의 구조조정 등 엄청난 파급효과를 불러 일으킬 전망이다.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가 관광공사에 신청을 하면 평가 항목과 기준에 따라 서류 심사, 현장 평가, 불시ㆍ암행 평가, 품질인증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 여부가 결정된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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