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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가리 과자’ 사건 일으킨 액체질소 등 식품첨가물 관리 강화”
- 류영진 식약처장, ‘胃천공’ 초등학생 위로 방문
- “위해식품 근절…‘소비자 피해 구제 제도’ 도입”
- 액체질소 실태 조사 착수…업소 영업신고 안해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이른바 ‘용가리 과자(질소 과자)’에 함유된 액체 질소를 포함한 모든 식품첨가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4일 밝혔다. 최근 ‘용가리 과자’를 먹은 초등학생 A(12) 군이 위(胃)에 천공이 발생한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다.

식약처에 따르면 류 처장은 이날 오후 충남 천안의 한 대학병원을 찾아, 입원 중인 A 군과 가족들을 위로했다. 이어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에게 먹일 수 있도록 식품 안전을 위협하거나 어린이 건강에 해로운 위해 식품 등이 우리 사회에서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액체질소 등 식품첨가물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 구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류영진(왼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4일 오후 충남 천안의 한 대학병원을 찾아, 입원 중인 초등학생 A(12) 군을 위로하고 있다. A 군은 지난 1일 천안의 한 워터파크 주변 이동식 매장에서 이른바 ‘용가리 과자’를 사 먹었다가 위에 5㎝ 크기의 구멍이 뚫려 응급 수술을 받았다.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지난 1일 A 군은 천안의 한 워터파크 주변 이동식 매장에서 먹으면 입에서 연기가 나는 ‘용가리 과자’를 먹은 후 위에 5㎝ 크기의 구멍이 뚫려 응급 수술을 받았다.액체 질소는 식품첨가물로 허가된 것으로 과자 등의 포장 시에 충전제 또는 음식점 등에서 사용되나, 취급상의 부주의로 직접 섭취하거나 피부에 접촉하는 경우에는 동상ㆍ화상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식약처는 사용자 부주의로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액체 질소 등 식품첨가물의 취급 관리를 보다 꼼꼼히 살필 방침이다. 식품첨가물에 대한 교육ㆍ홍보와 함께 주의사항 등에 대한 표시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일차적으로 액체 질소를 이용한 식품 판매가 시중에서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 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실제로 A 군에게 과자를 판매한 업소는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이동식 컨테이너에서 과자와 음료수를 판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업주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조사 중이다.

식약처는 또 식중독 등 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실을 배상해 주는 ‘소비자 피해구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불량식품 제조자와 영업자에 대한 처벌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피해 구제는 식품 위생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소비자의 소송을 지원하고, 영업자가 손해배상액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정부가 우선 지급하고 영업자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식약처는 오는 9월 관련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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