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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건보료 인상 앞서 재정 확충 노력 전제돼야
건보공단과 의약단체가 내년 수가(건보공단이 병의원에 지급하는 가격) 인상률을 평균 2.28%로 합의하면서건보료 인상폭에 대한 국민 관심도 급증하고 있다. 2018년 건강보험료율을 정하기 위해 이달중 열릴 건강보험정책심의회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국민부담을 가중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험료를 정할 것”이라지만 동결은 안중에도 없다는 건 삼척동자도 안다. 심각한 국민 반발을 불러오지 않을만큼 올리겠다는 의미일게 분명하다.

건강 보험료 인상의 불가피성을 모르는 바 아니다. 초고속으로 진행중인 고령화로 나가는 돈은 늘어나는데 내년 7월부터 저소득층의 보험료를 낮춰주는 부과체계 개편안의 시행으로 보험료 수입은 줄어들게 분명하다.여기에 문재인 정부는 ‘저부담-저급여’에서 ‘적정 부담-적정 급여’로 보장혜택을 확대하는 건강보험 정책 기조를 취하고 있다. 그동안의 높은 요율 인상으로 누적 적립금이 17조원까지 늘어났다지만 건강보험의 곳간은 곧 고갈될 게 확실하다.

건보료는 말로만 보험일 뿐 국민의 선택권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일종의 세금과 다름없다. 국민건강세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모든 직장인 가입자는 매년 4월 ‘건보료 정산’을 한다. 올해만 해도 직장인 844만명이 한 사람당 평균 13만3227원의 ‘건보료 폭탄’을 맞았다. 소득정산보다 더하다.

그럼에도 효율적 운용이나 적정한 보험료 책정은 세금과 달리 투명성이 떨어진다. 오죽하면 국회예산처가 보험요율을 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록과 회의자료 공개를 주장했겠는가.

건보료 인상에대한 국민의 불만 역시 조세 저항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해와 설득이 필요하다. 건보료 인상 이전에 건보재정 확충을 위한 정부와 공단의 치열한 노력이 전제돼야 하는 이유다. 그래야 국민을 봉으로 삼는 가장 손쉬운 방법만 취한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건보공단은 요양기관의 허위ㆍ부당청구, 과잉진료, 가짜환자, 중복투약 등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원인을 막아야 한다. 건보공단에 신고된 장기요양기관의 거짓부당 청구 비용이 올 상반기에만 40억원을 넘는다. 촘촘한 그물만 만들어도 재정 확충에 엄청난 도움이 된다.

정부도 법으로 정한 건강보험 지원에 충실해야 한다. 그동안 보험료 예상 수입을 고의로 적게 산정하고 추후 정산도 하지않는 식의 편법으로 지원금을 줄였던 행태도 바로잡아야 한다. 지난 10년간 건강보험에 덜 준 지원금이 15조원이나 된다. 물론 그 돈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나랏일 어딘가에 사용됐겠지만 쓸 곳에 써야 하는 것이 예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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