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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럴드포럼-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호스피스정신 담은 ‘생애말기돌봄’서비스 확산
2017년 8월 4일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이 첫 시행되는 뜻깊은 날이다. 그간 말기 암환자를 중심으로 행해졌던 호스피스 서비스를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로 확대·시행하고, 중앙호스피스전문센터(국립암센터)를 통해 체계적인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등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제도의 획기적 변화와 개선이 기대된다.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의 구성과 호스피스연명의료 5개년 종합계획의 마련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도 차근차근 진행될 예정이다.

호스피스ㆍ완화의료란 말기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 완화를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전문기관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다. 무의미한 치료 대신 품위있는 생의 마무리를 위해 고통을 완화하는 방식이다. 라틴어 호스피티움(hospitium)에서 유래한 호스피스(Hospice)는 중세에 성지순례자가 여행자가 쉬어가던 휴식처에서 환자와 임종을 곧 앞둔 사람에게 잠자리를 돌보고 간호서비스를 제공해주던 것에서 유래했다. 이처럼 호스피스란 죽음을 앞둔 사람이 보다 정서적으로 평안한 환경에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휴머니즘(Humanism)에 기반한 제도다.

1965년 강릉 갈바리호스피스의원을 시작으로 50여년의 역사를 지닌 우리나라의 호스피스ㆍ완화의료는 최근 10년간 특히 크게 발전ㆍ확대되었다. 호스피스 전용병동에서 제공하는 입원형 뿐만 아니라 호스피스 전문팀이 가정을 방문하는 가정형 서비스도 도입되었으며, 앞으로는 일반병동에도 같은 방식의 자문형 호스피스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그간 전문병동의 높은 문턱에 걸려있던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서비스가 일반병동과 가정, 그리고 요양시설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5년 영국의 전문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젼트 유니트(Economist Interlligence Unit, EIU)’에서 발표한 ‘죽음의 질(質) 평가’의 부제는 바로 ‘세계 완화의료의 순위’였다. 생명연장의 목적만으로 행해지는 고통스러운 치료와 각종 의료도구에 휩싸여 맞이하는 죽음이 아닌, 삶의 남은 시간을 소중한 사람과 함께하며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한다.

“당신은 바로 당신이기에 중요합니다. 당신의 삶은 마지막 순간에도 소중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당신의 마지막 삶뿐만 아니라 평화로운 임종까지 당신을 도울 겁니다.”

근대 호스피스 운동을 이끌었던 영국의 시슬리 선더스(Cicely Saunders)의 말처럼 모든 사람이 존엄하고 평화로운 마지막의 삶과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의료계 및 관련 분야 전문가를 비롯한 우리 사회의 적극적 관심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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