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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금기’ 크라우드 펀딩시장…대형화·전문화 물꼬 트이나
정부와 정치권이 창업·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투자환경 개선 작업에 대대적으로 돌입하면서 민간 소액자금의 시장 유입을 주도해온 크라우드펀딩 업계가 기대감에 부풀었다. 관련 소득공제 확대, 정부 매칭투자 활성화 등 대중의 크라우드펀딩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가 다수 생긴 만큼, 시장 성장 속도가 더욱 빨라질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이에 따라 업계는 자신만의 투자 분야를 개척하는 한편, 전문 인력 양성에 나서는 등 사업구조를 재정비하고 나섰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크라우드 펀딩 투자 촉진을 위한 정부와 정치권의 제도정비가 속속 이뤄지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2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도 관련 내용이 빠지지 않고 들어갔다.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과 적용기한이 대폭 늘어난 조세특례제한법 16조 1항과 조세특례법제한령 14조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개인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창업 7년 이내의 기술 우수기업에 투자할 경우, 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투자금액의 30∼10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기재부의 방침이다.

기재부 측은 “일반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은 창업 3년 이내 기업으로 한정되지만, 크라우드펀딩을 통하면 창업 7년 이내 기업에 대한 투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며 “우수 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매칭투자 활성화와 개인투자 상한액 제고를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 작업도 병행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한국벤처투자는 최근 ‘엔젤투자매칭펀드’ 운영규정을 전격 개정했다. <본지 6월 5일자 18면 참조>

해외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하거나, 크라우드펀딩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스타트업에 대한 매칭투자 특례 도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 외에 국회에서는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크라우드펀딩 연간 개인투자금액 상한선을 현행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리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발행 한도를 현행 연간 7억원에서 10억원으로 늘리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다.

이처럼 크라우드펀딩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 기반이 마련되면서 펀딩 플랫폼을 운영하는 관련 업계도 사업구조를 재정비하고 나섰다.


업계 1위 와디즈는 그동안 영화 투자 분야에서 강점을 보여온 만큼, 게임·콘서트 등 문화콘텐츠 분야 펀딩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최근 급속하게 성장하는 음식료, B2C(기업대소비자) 펀딩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오픈트레이드는 펀딩 분야 전문가 양성에 비중을 두고 있다. 직접 크라우드펀딩 전문 매니저 과정을 운영할 정도다. 또 핀테크, 인공지능 등 4차산업 분야 공모전을 열어 투자 대상기업 발굴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수제맥주’처럼 젊은 층의 신문화로 자리 잡은 기업으로 투자영역을 확대하는 경우(크라우디)도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개인의 직접 투자는 지난 2010년 이후 꾸준히 증가, 지난해 3984명·1747억원(소득공제 기준)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특히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시마다 자금유입 실적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나 크라우드펀딩 시장이 급속히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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