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담배값 인상 효과…담배부담금 올해 첫 3조원 돌파 전망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담배부담금이 올해 3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담뱃값 2000원 인상에도 불구하고 담배 소비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국민건강 증진을 목표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이 당초 취지에 맞지 않게 쓰이고 있다는 지적도 높아지고 있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뱃값 인상에 따라 담배에 붙는 담배부담금도 1갑당 354원에서 841원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담배부담금은 2014년 1조6284억원에서 2015년 2조4757억원, 2016년 2조9630억원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3조671억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올해 담배부담금이 처음으로 3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헤럴드경제DB]

이에 따라 전체 건강증진기금도 2014년 2조2218억원에서 2015년 3조426억원, 2016년 3조4248억원으로 늘었다. 건강증진기금에서 담배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4년 73.3%, 2015년 81.4%, 2016년 86.5%로 매년 늘고 있다.

정부가 금연사업 등에 쓰기로 했던 건강증진기금은 일반회계 예산처럼 다른 용도에 곳곳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해 건강증진기금의 목적과는 상관없는 의료IT융합 산업육성 인프라와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 구축사업 등에 10억99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간 식이다.

건강증진기금 사업 중에서 국민건강생활 실천 등 포괄적 건강증진사업의 비중은 2014년 34.2%에서 2015년 34.1%, 2016년 31.2%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 반면 건강증진기금 중에서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는 비중은 2014년 50.9%에서 2015년 55.9%, 2016년 59.4%로 늘었다.

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는 “담배부담금은 납부의무자인 흡연자의 집단적 이익을 위해 우선 사용돼야 한다”면서 “의무적으로 흡연자들의 의료비에 먼저 충당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도 “건강증진기금이 건강증진 등 기금 설치 목적에 맞게 쓰이도록 엄격하게 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4500원짜리 담배 1갑에서 출고가 및 유통마진 1182원(26.2%)을 빼면, 나머지 73%인 3318원이 세금과 부담금으로 빠져나간다. 담배소비세 1007원(22.3%), 지방교육세 443원(9.8%), 건강증진(담배)부담금 841원(18.6%), 개별소비세 594원(13.2%), 부가가치세(VAT 등) 433원(9.6%) 등이다.
igiza77@he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