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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광장 - 조영임 가천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변죽만 울리는 개인영상정보보호
서울은 CC(폐쇄회로)TV를 활용해 24시간 도시 구석구석을 지켜보면서 만에 하나 발생할 범죄에 철저히 대비하는 영상보안 관리 기술의 전성기를 열고 있다.

그 결과, 서울시 25개 구에서는 4만대에 가까운 CCTV를 방범, 어린이 보호, 쓰레기 투기단속, 시설관리 및 화재예방, 치수관리, 불법 주정차 단속, 교통정보 수집 등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해 각 구청 별로 통합관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인들의 상식과는 달리 CCTV는 평소에는 최초 규정한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하다가 사건사고 발생 시에는 본래 설치 목적에서 벗어난 감시구역이나 감시대상 목적물 이외 지역을 촬영하거나 촬영된 영상을 확인하고, 필요시 수사기관 등 제3자에게 제공하기도 한다.

평소 범죄 예방을 위한 심리적 보안 기능을 하는 CCTV는 사건사고 발생시 원인과 결과를 명확히 확인하고 범인을 특정해 검거하는 역할을 지원하지만, 영상을 모니터링하고 조작하는 운영자에 의해서 공개를 원하지 않는 사생활이나 민감한 행동까지 노출된다면 시민입장에서 불쾌하고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CCTV 영상 관리를 위탁받은 직원들이 개인영상정보 데이터 보호 의무를 저버리는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엄격한 관리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그러나 대부분 지자체들은 영상오남용 방지 내부통제시스템 없어 관리자의 부정사용 행위를 방지하거나, 추적할 방법조차 제대로 구축돼 있지 않다.

이런 점을 예방하고자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영상정보의 특수성과 민감성을 고려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접속정보의 별도 보관과 저장된 영상의 위변조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와 운영자에 의한 오남용 및 유출 방지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을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의무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목적 외 이용이라는 불법적 논란을 뒤로 하더라도 여전히 국가기관에 의한 투명한 영상관리 여건 보장과 근무자에 의한 사생활 침해 방지 기술적 조치의 미비의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있다. 이런 문제를 법으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문재인 정부에서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개인영상정보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2016년부터 서울, 강원도, 경기도, 부산, 전라북도 등 여러 광역의회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시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보장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할 목적으로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조례’를 의결, 시행하고 있다.

조례 제정으로 각 지자체에서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추진 중이거나 기 구축한 곳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조례에 맞도록 CCTV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오남용 및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을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영상정보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 1월 영상정보내부통제시스템 도입을 위한 가격 및 기술에 대한 정확한 정보조사를 위해 제조사를 대상으로 정보제안요청(RFI)을 진행했다. 그러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6개월 이상 사업를 미루고 있다. 개인영상정보보호는 앞으로 CCTV뿐 아니라 다양한 디바이스에서의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해서라도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하는 서비스 이므로 서울시가 서둘러 예산을 확보해 지방자치 맏형으로서 개인영상정보보호에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된다.

서울시는 앞으로 사업 관리를 투명하게 해 시민들에게 올바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지능화된 영상정보 분석이 일반화된 4차 산업혁명시대에 개인영상정보보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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