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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줄줄 새는 누리예산...유치원 설립자가 셀프채용에 공짜 해외여행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충북의 한 사립 유치원이 원생들을 위해 써야 할 돈으로 설립자·교원 ‘돈잔치’를 하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설립자를 직원으로 등록, 유치원회계로 적지 않은 월급을 지급하고, 두 차례나 그의 해외여행 경비까지 제공하는 등 ‘비리의 온상’인 사립 유치원의 민낯을 보여줬다.

유치원 회계는 정부가 지원하는 누리과정 예산과 학부모가 내는 교재비, 방과 후 활동비로 편성된다. 이런 돈을 설립자 배를 채우는 데 쓴 것이다.

충북도교육청은 28일 이 유치원을 포함, 사립 유치원 4곳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A 유치원 원장은 지난해 3월 1일 모 업체와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는 유치원 설립자를 ‘소방시설 관리자’로 채용, 이때부터 월 270만원씩 11개월간 총 2,970만원을 지급했다.

이 유치원은 설립자와 근로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았다. 이 설립자는 자신이 세운 또 다른 유치원과는 행정부장 직함으로 근로계약을 체결, 월 90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었다.

도교육청은 “A유치원과 설립자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아 그가 실제로 일을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 유치원은 2015년 5월 22일부터 4박 5일간 교원 28명이 사이판 연수를, 이듬해 5월 4일부터 4박 5일간 또다시 교원 31명이 필리핀 연수를 했다.

두 차례 해외연수에는 유치원 예산 각각 1,972만원, 1,867만원이 쓰였다.

그러나 이 유치원은 공무국외출장 운영 계획을 세우지 않았고 다녀 온 뒤 결과 보고서도 작성하지 않았다. 원생들에게 써야 할 돈으로 교사들이 해외여행을 한 셈이다.

설립자도 이 해외연수에 참여했는데, 두 차례의 사실상 해외여행에 총 263만원의 경비가 유치원 예산으로 지원됐다.

이 유치원 원장은 설립자 소유의 임야에 자연생태학습장을 조성한다며 울타리 설치 비용 484만원도 유치원 회계에서 부당 집행했다.

이미 2개의 유치원을 소유한 이 설립자가 유치원 신설을 위해 땅을 매입하는 데 쓴 2,827만원도 역시 유치원 회계에서 지출됐다.

도교육청은 “설립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와 국외연수비, 울타리 공사비, 토지 매입비 총 6,544만여원을 회수하라”고 지시했다.

설립자에게는 이 유치원 원장을 정직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이 유치원은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억2,794만원을 들여 미술실 내부 공사, 조경공사, 토목공사를 하면서 수의계약을 했고, 착공계·준공검사 조서·하자 이행 보증증권은 받지도 않았다.

이 유치원 외에도 3개 유치원이 회계처리를 부적정하게 하다 적발됐다.

B 유치원은 2014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242건 9,621만원을 대금·인건비로 지출하면서 증빙서류를 받지 않았다. 도교육청은 감사를 했지만 이 돈이 실제로 지급됐는지를 확인하지 못했다.

이 유치원 원장은 2014년 10월 방과 후 간식비로 자신의 돈 1만1천원을 쓰고 11만원을 챙겼는가 하면 2015∼2016년 이사장에게 근거도 없이 하계휴가비ㆍ명절 휴가비 명목으로 70만원을 지급했다.

도교육청은 이 원장에게 ‘엄중 경고’ 조처했다.

C 유치원은 2014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영어 교재대 등의 명목으로 30건 총 4,406만원을 지출하면서 영수증을 받지 않았고, 2014∼2016년 원장 2명과 직원 1명의 연말정산 금액을 축소, 2억199만원을 덜 신고했다.

D 유치원 원장은 2014년 4월부터 지난 5월까지 급식재료를 사면서 체크카드나 계좌이체 등의 방식으로 2,570만원을 결제했지만 카드 매출전표나 납품서, 세금계산서 등을 일절 남기지 않았다.

이번 사립 유치원 감사에서는 생활기록부 작성 부적정, 운영위원회 운영 부정적, 원아 건강관리 미실시 등의 문제점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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