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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재생 뉴딜 올해 110곳 선정… 소규모 정비 위주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정부가 올해 110곳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를 선정한다. 도시재생으로 인한 시장과열을 막기 위해 사업 속도 등을 조절하는 방안 등도 검토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광역 지방자치단체들을 상대로 28일 이 같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연다.

국토부는 올해 연말까지 사업지 110곳을 선정하며, 전체 물량의 70%는 광역지자체에 선정 권한을 위임한다. 10~20곳을 추가로 공기업 제안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사진=123rf]

도시재생은 사업지 면적 규모별로 ‘우리동네 살리기형’(5만㎡ 이하), ‘주거정비 지원형’(5~10만㎡), ‘일반 근린형’(10~15만㎡), ‘중심시가지형’(20만㎡), ‘경제 기반형’(50만㎡) 등의 모델로 나뉜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일반 근린형’(골목상권과 주거지 혼재)과 ‘중심시가지형’(상업ㆍ창업ㆍ역사관광 등 상업지), ‘경제기반형’(역세권ㆍ산업단지ㆍ항만) 등 기존 도시재생 모델은 규모를 기존의 4분의 1에서 8분의 1까지 줄이기로 했다.

그간 추진된 도시재생 사업이 중앙정부 주도의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 성과가 미약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1000가구 이하 소규모 저층 주거밀집지역을 개선하는 ‘우리동네 살리기형’과 저층 주거밀집지역의 정비사업과 연계되는 ‘주거정비 지원형’은 이번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서 새롭게 추가됐다. ‘우리동네 살리기형’은 올해 도시재생 사업지의 절반 가량이 할당된다.

총리실 산하 도시재생특별위원회는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내달 말 도시재생 뉴딜 선정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어 9월 말 지자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 12월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기준에는 지역의 쇠퇴도 등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 재원ㆍ부지와 같은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의 효과 등이 고루 반영된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대책과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부동산시장 모니터링 방안 등도 고려된다.

국토부는 도시재생으로 인해 부동산 경기가 과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 선정 과정에서 집값이 오르는 곳은 감정원과 합동 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또 시장 과열 지역에 대해서는 차년도 공모 물량을 제한하거나 사업시기를 조정하는 대책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연평균 재정 2조원, 기금 5조원의 공적 재원과 3조원 이상의 공기업 투자를 통해 사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재정 2조원 중 국비는 기존 1500억원에서 크게 늘린 8000억원 규모를 유지할 계획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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