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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썰전’ 유시민 “MB정부 시절 국정원…SNS 장악 주장했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박형준 동아대학교 교수와 유시민 작가가 ‘국정원 보고 문건’을 두고 열띤 논쟁을 벌였다.

27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는 검찰의 국정원 문건 청와대 반납 파문에 대해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박 교수는 “역대 정부에서 계속, 아마 지금도 그럴 거에요. 국정원이나 경찰이 정보보고를 합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제가 보기엔 715건 문건은 정보보고일 것이다. 청와대 입장에서는 국정 운영의 참고일건데 그런 정도의 정보면 괜찮을 것이다”며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유 작가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715건 문서 가운데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에서 SNS가 떠올랐잖아요. SNS를 장악해야 한다, 이를 위해 어떤 작업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서가 나온게 문제다. 관련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시기에 여론을 끌고 갈지를 분석하는건 정치, 선거개입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자질을 문제 삼으면서 그를 뽑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빼놓지 않았다.

유 작가는 “국정원은 결국 원세훈 원장 시절 모든 일이 벌어졌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 자기 밑에서 일하던 사람을 아무 경험도, 지식도 없는데 국정원장에 갖다 놨다. 이런거 하라고 보낸거다. 그 사람이 뭐 대북관계에 정통하기를 해, 해외 정보를 알기를 하나. 그거 하라고 월급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 전 국정원장은 2012년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의 선거 개입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특히 지난 24일 그의 선거 개입 지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법정에서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1심에서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선거법 위반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원 전 원장을 법정 구속했다.

그러나 2015년 7월 대법원은 증거 능력이 부족하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원 전 국정원장은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던 2015년 10월 보석 허가를 받아 풀려났다

현재 진행중인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은 원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8월 30일 오후 2시 열린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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