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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윤선 석방 왜? 위증만 유죄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블랙리스트’ 관련 선고가 27일 나온 가운데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조윤선 전 장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은 석방된다.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한 결과다. 재판에서 꾸준히 ‘블랙리스트를 몰랐다’고 주장한 바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풀이된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오후 선고 공판을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재판에서 핵심 쟁점은 이들이 박근혜 정권을 비판하거나 야당 정치인을 지지한 문화예술인과 단체의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했는지, 만약 사실이라면 이런 행위가 범죄가 될 수 있는지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실장은 재판에서 “블랙리스트를 만든 일도 본 일도 없다”고 했고, 조 전 장관도 “내가 블랙리스트 주범이라는 주장은 참기 힘들다”고 말했다.

김 전 실장 측은 또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10년을 거치며 좌파 진보세력에 편향된 정부의 지원을 균형 있게 집행하려는 정책, 즉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것은 직권남용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특검은 블랙리스트 작성과 집행을 두고 “대통령과 비서실장 등 통치 행위상 상정할 수 있는 국가의 최고 권력을 남용한 것”이라며 “네 편 내 편으로 나눠 나라를 분열시키려 했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려놓았다”고 비판하면서 전원 실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7년, 조윤선 전 장관과 김상률 전 수석에게 각각 징역 6년, 김종덕 전 장관, 정관주 전 차관, 신동철 전 비서관에게는 각각 징역 5년, 김소영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법원이 김 전 실장, 조 전 장관 등에게 유죄 판결을 내림에 따라 동일한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정책에 관여하고 김 전 실장 등과 공모해 블랙리스트 시행에 미온적인 문체부 실장들을 인사 조처하도록 한 혐의 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전 실장 등의 1심 판결문을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거로 제출해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 심리에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겐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에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징역 2년,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과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각각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블랙리스트’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사법부의 1심 판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 모두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김기춘 전 실장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보조금 지급에 적용하게 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비서실장이나 장관 등 자신에게 주어진 막대한 권한을 남용했다”며 “배제 대상자를 선별하고 문체부에 하달한 것은 그 어떤 명목으로도 포용되지 않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전 실장에 대해선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보좌한 비서실장으로서 누구보다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할 임무가 있는데도 가장 정점에서 지원배제를 지시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형법상 협박으로 볼 행위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강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권한을 남용해 문체부 1급 공무원들의 사직을 강요한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1급 공무원은 신분 보장 대상에서 제외돼 의사에 반해 면직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 판단이다.

재판부는 다만 김종덕 전 장관과 김상률 전 수석이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나쁜 사람’으로 찍힌 노태강 당시 문체부 체육국장(현 2차관)의 사직을 강요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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