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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꾸라지’ 김기춘 징역 3년…조윤선은 집행유예ㆍ 석방
-서울중앙지법 1심 결과…블랙리스트 사건 ‘유죄’ 선고
-김종덕 전 장관 징역 2년, 정관주 전 차관은 징역 1년 6개월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이른바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992년 초원복집 사건과 2015년 성완종 녹취록 사건 당시 법망을 빠져나가 ‘법꾸라지’로 불렸던 그도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칼날을 피하지는 못했다. 함께 구속기소된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 당시 ‘블랙리스트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거짓증언을 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황병헌)는 27일 정권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의 명단을 만들고 정부 지원을 끊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ㆍ강요)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정무수석으로 일하며 지원 배제 대상을 문체부에 통보한 혐의를 받는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받고 구치소에서 풀려났다. 


범행에 가담한 김상률(57) 전 교육문화수석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김소영(50) 문체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정치권력의 기호에 따라 정부 지원금 지급을 차별해 헌법과 문화기본법에서 보장하는 문화 표현ㆍ활동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범행”이라며 “건전한 비판을 담은 창작활동까지 제약할 수 있기 때문에 검열을 금지하는 헌법 정신과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정책의 일환이었다는 김 전 실장 등의 주장에 대해 “좌편향에 대한 시정이었다면 적법한 절차의 틀 속에서 투명하게 추진했어야 하지만, 반대로 은밀하고 위법하게 지원배제가 진행됐고 배제의 잣대로 사용된 좌파ㆍ야당지지ㆍ세월호 시국 선언은 국가 안보 등 차원에서 적용돼야 할 기준과도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김 전 실장 지시로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진행상황을 보고한 ‘실행책’ 3인방도 이날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종덕(60) 전 문체부 장관에게 징역 2년, 정관주(53) 전 문체부 1차관에게 징역 1년 6개월, 신동철(55)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른바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이란 박근혜 정부가 정권에 비판적인 문화ㆍ예술인의 명단을 만들어 정부 지원을 끊는 등 불이익을 줬다는 내용이다. 특검 수사가 진행되고 있던 지난 1월 언론을 통해 명단의 존재가 알려졌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은 명단 작성을 지시하고 명단에 오른 인물을 지원에서 배제하도록 한국문화예술위원회ㆍ영화진흥위원회ㆍ출판진흥원 소속 임직원을 압박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ㆍ강요)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활용하라는 지시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문체부 실장 3명에게 사표를 내도록 압박한 혐의(강요)도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 3일 열린 결심(結審)공판에서 “편을 갈라 국가를 분열시켜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려놓으려 했다”며 김 전 실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求刑)했다. 조 전 장관과 김 전 수석에게는 징역 6년을, 김 전 장관과 정 전 차관, 신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5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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