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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 박현수 일경, 항우울제 복용금지 압박 받았다”
-군인권센터 “국과수 부검 소견 짜깁기…구타흔 발견에도 경찰 조사 안 해”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지난 5월 김포공항경찰대에서 복무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박현수 일경의 몸에서 구타흔으로 보이는 상처가 발견됐다는 주장에 이어 부대에서 항우울제를 먹지 못하게 압박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서울지방경찰청의 반박자료에 대한 재반박자료를 27일 발표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박 일경에게 불침번 근무 중 잤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준 적이 없고, 약(항우울제)도 계속 복용하게 했으며 본인이 희망해 불침번 근무를 시켰다고 발표했다.

박현수 일경 국과수 부검감정서 [사진=군인권센터 제공]

이에 대해 군인권센터는 “박 일경의 진료 기록에 따르면 박 일경이 병원에 가는 것 조차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분위기였던 점, 부대 간부 중 ‘너 오늘은 약 안 먹냐?’라며 박 일경에게 핀잔을 준 사람이 있었다”며 약 먹는 것을 잘못이라 여길 만큼 압박을 받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는 또 박 일경 시신의 허벅지에 구타흔이 남겨져 있으나 경찰이 조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는 “서울지방경찰청은 종아리와 허벅지에 남은 멍자국이 손상의 형성 시간대를 구체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국과수의 부검소견이라고 했고, 구조 과정에서 부딪혀 멍이 들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A 상경의 주장을 제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서울지방경찰청이 국과수의 부검소견을 짜깁기해 호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군인권센터는 “국과수의 부검소견에는 ‘여러 손상들을 감안했을 때 사망시점 이전에 형성된 시간이 경과된 손상으로 보임. 다만 손상의 형성 시간대를 구체적으로 특정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경찰이) 앞은 자르고 필요한 부분만 짜깁기 한 행태“라고 했다.

군인권센터는 “수사대상이 경찰인 상황에서 서울지방경찰청은 수사기관이자 상부기관으로써 이중적 지위를 지니고 있다”며 “이 상황에서 발표한 반박자료는 수사지침으로 수사 개입을 하는 것과 다름 없다”며 이 사건 수사에서 손을 뗄 것을 촉구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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