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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반기 장외파생상품거래 담보 규모 5.4조원, 지난해 대비 감소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올해 상반기 장외파생상품거래 담보관리 규모가 감소했다.

27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예탁결제원을 통한 금융기관 간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따른 담보관리규모는 5조4253억원으로 지난해말 6조6000억원보다 줄어들었다.

장외파생상품거래 담보관리 규모는 지난 2013년 5조2000억원, 2014년 6조2000억원, 2015년 6조6000억원으로 지속 증가세를 보여왔으나 올해는 그 규모가 축소됐다.


예탁결제원은 “주식 관련 장외파생상품거래 잔액이 소폭 감소하고 연초부터 이어진 국내증시 상승에 따른 장외파생상품거래(주식스왑 등)의 평가금액 상승으로 인한 금융기관들의 위험노출액(exposure)이 감소한 것이 전체적인 담보규모 감소의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따른 담보는 채권 상장주식, 현금 등이 주로 사용되는데 이 가운데선 채권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담보로 이용되는 채권은 전체 98.4%를 차지하는 5조3409억원으로 나타났다. 상장주식과 현금은 나머지 1% 수준에 불과하다.

장외파생상품은 기초가 되는 자산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거액의 거래가 가능한 금융투자상품이다.

장외파생상품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거래 일방의 채권(평가익)이 발생하는데 이를 위험노출액이라고 한다. 이런 위험노출액에서 발생하는 신용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거래상대방이 담보를 제공하게 된다.

한편 전세계적으로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한 규제강화 조치로 인해 담보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G20(주요 20개국) 정상회담에서 장외파생상품거래 규제체계를 합의하고 지난 2015년 3월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및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가 CCP 비청산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증거금 규제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국내에서도 오는 9월부터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예탁결제원은 “가이드라인에 맞춰 그 간의 담보관리업무노하우 및 시스템 운영경험을 토대로 시장참가자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ygmoon@heraldcorp.com



[자료=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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