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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국민의당 제보조작’ 이용주 의원 내일 소환
-검찰, 참고인 소환조사 통보…연루 여부 판단
-구속된 이준서 전 최고위원도 이주 내 기소 방침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허위로 만들어 공표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당시 허위 제보를 공표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의 단장이었던 이용주(49) 국민의당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를 결정했다. 이번 소환 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 막바지에 국민의당 윗선의 개입 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 강정석)는 당시 국민의당 제보 조작 보고 체계의 정점에 있던 이 의원에 대해 오는 26일 오후 3시까지 검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이 의원은 참고인 신분이지만, 소환조사 과정에서 혐의점이 드러나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사진=헤럴드경제DB]

검찰은 이미 구속된 이준서(40)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과 당시 추진단 수석부단장이었던 김성호(55) 전 의원, 부단장이었던 김인원(54) 변호사를 상대로 한 피의자 조사를 통해 당시 허위 조작 제보가 실제 공표되기까지의 경위를 상당 부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시 제보에 대한 보고를 받고 공표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자였던 추진단장이었던 이 의원이 공표 과정에 상당 부분 개입한 것으로 보고 소환조사를 통해 혐의 정도를 판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현재 “고용정보원에서 준용 씨의 특혜 채용 10여건을 확보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고소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서도 이 의원을 추가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제보 조작의 당사자인 이유미(38ㆍ여) 씨가 내용을 조작한 사실을 이 의원이 사전에 알았는지에 따라 이 의원의 신분이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이 의원뿐만 아니라 이 전 최고위원과 박지원(75) 전 국민의당 대표 사이에서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신저 ‘바이버(Viber)’ 대화 내용과 안철수(55) 전 대표와의 문자 메시지 내용 등을 확보해 이들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의 구속이 만료되는 이주 내에 이 전 최고위원을 기소하고 사건을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국민의당 측은 이 의원의 소환에 대해 “국민의당은 이번 사건의 진상이 명백하게 밝혀지기를 누구보다도 바라고 있다”며 “검찰에서도 자의적인 추측과 편견을 버리고 오직 법과 원칙에 맞게 공정하게 수사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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