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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종이계약서 사라진다…8월부터 전자계약 전국 확대
공인중개사협ㆍLH 등 민간ㆍ공공 적극 참여키로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앞으로 전국의 모든 부동산 거래에 종이 계약서가 필요 없어진다. 매매계약 신고를 늦게 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일도 사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한 주택ㆍ토지ㆍ상가ㆍ오피스텔 등 모든 부동산 거래 때 온라인 계약서를 작성해 전자서명으로 신고하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을 오는 8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한 협약식 모습. [사진제공=국토부]

앞서 국토부는 국민의 전자계약 이용을 촉진하고자 지난 7월 17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같은 달 25에는 전국 226여 시ㆍ군ㆍ구와 30개 공기업 직원들을 대상으로 준비교육을 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운영 중인 거래정보망 ‘한방’과 전자계약 시스템을 연결하고, 알림창으로 공인중개사에게 시스템 이용을 안내할 계획이다. 시스템 이용자들의 문의사항을 답변해줄 콜센터도 협회에 설치된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공공과 민간에서 동시에 추진된다. 공공 부문에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서울주택도시공사(SH), 전북개발공사 등이 참여한다.

LH는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의 임대차 계약 2180건을 전자계약으로 체결했다. 연내 약 1만건을 전자계약으로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SH도 행복주택에 이어 국민임대, 전세임대로 체결유형을 확대할 방침이다.

민간 부문에선 우리은행 등 7개 은행이 전자계약 거래당사자가 부동산 담보대출을 신청하는 이자를 최대 0.3%포인트 할인한다. 한국토지신탁, 한국자산신탁 등 부동산신탁회사도 하반기부터 전자계약에 참여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태블릿PC 전자계약의 보안성을 높이고 공인중개사의 전자서명 인증이 쉽게 이뤄지도록 기술을 지원한다. 또 공인중개사에게 IT기기를 특별한 혜택으로 구매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전자계약이 당장은 낯설고 불편할 수 있지만, 보험업계 전자계약 사례에서 보듯이 조만간 일상생활에 보편화되면 투명성과 안정성도 대폭 높아질 것”이라며 “인터넷 전문은행, 개인 간 공유(P2P) 금융업체 등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유용한 부동산거래의 플랫폼으로 성장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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