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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민 주택난 국공유자산으로 돌파…특례 총동원
지자체ㆍ중앙정부 모두 동참
법 바꿔 건폐ㆍ용적률 완화
청년ㆍ신혼 금융지원도 강화
고령자도 주택재생 수혜 포함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국토부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의 생계비 경감 대책에서 제시한 공적 임대주택 확대안은 생애주기별 주거취약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다. 도심 내 노후 공공청사 활용에 특례를 적용하고, 매입임대리츠ㆍ노후주택 리모델링 등 지난해 도입한 주택 확보 방안도 본격화한다. 국공유 자산과 주택기금 등을 총동원한 공급 확대안이다.

▶국공유 자산ㆍ특례 총동원=도심 내 공공청사 부지 활용안은 서민 주택난을 국공유 자산으로 돌파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공적 임대주택을 적은 비용으로 단기에 공급할 수 있어 서민 주거안정에 빠르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25일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용재산 부지를 복합개발할 때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공공임대는 주택도시기금이 건설단가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투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부가 국공유 자산을 총동원해 공적 임대주택 확대에 나선다. 30년 이상 된 공공건축물을 활용할 때 용적률 등 건축규제를 법정한도까지 완화한다. 지난해 도입했던 매입임대리츠와 노후주택 리모델링도 본격화할 계획이다. 청년ㆍ신혼부부를 비롯해 고령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 효과를 단기에 거두려는 의지가 엿보인다. [헤럴드경제DB]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지난 13일 철도, 유수지 등 공공시설 부지에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복합개발할 때 건폐율과 용적률 등 건축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가와 지자체가 공용재산 부지에 노후 공공건축물의 재건축과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었던 현행법을 개선하려는 목적이다.

국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동참도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재부가 경찰서, 우체국 등 국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들 국유재산에 대한 복합개발에 동의했다”면서 “연내 우선 공급에 착수하는 임대주택 규모는 1만호로, 성공모델 확산을 통해 1만호를 추가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30년 이상 된 노후 공공건축물을 전수조사해 인구(10만 이상), 용도지역(제2종 일반주거지역 이상) 등을 고려해 선도사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대상지의 공개 시점은 미지수다. 해당 건물을 쓰는 부처와 협의가 완료돼야 하기 때문이다.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청년층과 신혼부부는 주택금융 의존도가 높다. 국토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생애주기별 주거소비 특성을 반영한 주거지원 방안’에 따르면 20~30대가 주택금융을 이용할 때 자산 제약에 직면할 가능성은 2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정부가 이들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한 주거정책에 무게를 싣는 이유다.

이번 생계비 경감 대책에 포함된 매입임대리츠(2만호)와 노후주택 리모델링(1만호) 계획도 주거복지의 사각지대를 빠른 시일에 해소하겠다는 의지가 투영됐다. 우선 매입임대리츠는 LH와 주택기금이 공동으로 출자하는 것이 특징이다. 기금의 출자비율을 10%에서 20%로 늘리고, 지역별 매입상한액을 차등화해 이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박선호 주택토지실장은 지난 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LH의 재무적 능력과 주택도시기금 예산을 고려하면 연 17만호라는 공적 임대주택 공급량은 무리가 없이 가능하다”며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이 40조원이 넘었고 민간역량을 동원하는 공공주택을 확산해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2인 주거취약가구에 제공하는 노후주택 리모델링ㆍ재건축은 고령자를 아우른다. LH 등이 도심 내 노후주택을 매입해 원룸형 주택으로 리모델링해 임대하는 방식이다. 1인 가구가 많은 지역과 교통 편리성 등 접근성이 좋은 지역이 대상이다. 임대료는 시세의 30% 수준으로, 대학생은 최초 2년 계약 후 재계약을 통해 최장 6년까지, 고령자는 9회까지 재계약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입임대리츠와 노후주택 리모델링은 그간 성과가 없었지만, 출자비율 확대와 매입상한액 차등화 등 세부내용을 다듬어 이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매입임대는리츠는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이나 임대주택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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