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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소득자 금융소득도 과세 강화 검토…홍익표 “금융소득, 종합과세 전환하는 방향으로 갈 것”
[헤럴드경제=박병국ㆍ이정주 기자] 정부ㆍ여당이 이자ㆍ배당 등 금융소득을 종합과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소득을 종합과세로 전환하게 되면 고소득자일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또 대주주 주식의 양도차익 과세를 강화하는 안도 검토되고 있다. 둘 다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의 일환이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25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자본소득 과세 방안과 관련, 금융소득을 분리과세에서 종합과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냐고 묻자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했다. 금융소득을 종합과세로 전환하는 방안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후보자 시절 예고한 것이기도 하다. 현재 금융소득은 2000만원 이하에 대해 14%의 세율이 분리 과세하고, 2000만원을 초과한 분에 대해서만 종합과세가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금융소득을 종합과세하면 누진세율이 적용돼 결과적으로 고소득자는 금융소득을 따로 떼서(분리과세)하는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게된다. 정부는 2000만원 구간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이와 함께 정부ㆍ여당은 대주주 주식 양도차익 세율을 20%에서 25%로 올리는 내용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세법은 한 주식에 대한 지분이 1% 이상이거나 시가총액 25억 원 이상을 보유할 경우 이를 대주주로 보고, 양도차익에 대해 20%의 세율을 부과한다. 정책위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대통령이 후보시절 대주주 양도차익 세울 과세를 5%포인트 올리는 안을 제시 한 바 있다”며 “그 안 대로 갈 것”이라고 했다.

김태년 정책위 의장 역시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자본소득 과세 방안에 대해 “세법 정비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라며 자본소득 과세방안을 다양하게 검토중 임을 시사했다. 그는 “어느 정부나 매년 세법을 정비 한다”며 “어느 해는 하고 어느 해는 하지 않는 경우는 없다. 세법에 여러 항목이 있는데 관련된 내용을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정부ㆍ여당은 오는 27일 법인세ㆍ소득세 등 세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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