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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회생(법정관리) 제도,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

 

기업 상황이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반응을 하는 곳은 신용평가기관, 시중은행과 같은 금융기관들이다.

이러한 금융기관들은 기업의 경영상태와 재무구조를 상시적으로 파악하고 채권회수가 어려워질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게 되면 기업에게 가산이자상승, 추가 담보설정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요구한다.

한편 이러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회생 제도에 대한 법률적 지식이나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경영위기를 은폐하거나 고이자 차입금을 추가로 발생시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이를 신청조차 하지 못한 채 폐업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

기업회생이란 차입금에 대해 상환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경영상태가 악화된 경우 법원의 감독을 받아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이 회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제한, 수정하여 기업의 재기를 조력하는 제도를 말한다.

경영계나 실무에서는 법정관리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회생절차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자를 법정관리인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법정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 대표자(경영자)가 지정되며 회사재산에 대한 처분권의 제한만 있을 뿐 경영지속성을 유지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

법무법인 한음의 도세훈 변호사는 “기업회생 제도를 신청하게 되면 가장 먼저 채권자들이 제기한 담보권 실행을 통한 임의경매,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경매 절차 등을 중지시켜 기업재산이 현 상태에서 더 이상 감소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다”라고 하며, “이후 조사위원의 기업 상태 분석을 통해 청산가치와 계속가치에 대한 비교가 진행되고 기업 경영이 지속되어 창출할 수 있는 가치가 청산시의 그것보다 많다는 결론이 도출되면 회생계획안 작성단계로 넘어가게 된다”고 덧붙였다.

회생계획안은 2차 관계인집회에 제출되어 계획수립 경위, 재원마련 계획, 자구책 마련 등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지고 3차 관계인집회에서 찬반 의결이 이루어진다.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찬성 의결을 받으면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위법성, 형평성 등을 심리하여 최종 인가 결정을 내리게 된다.

최종 인가 결정이 나면 회생 신청기업은 확정 회생계획에 의해서 상환의무를 이행하면 되며, 이행이 완료되면 기업회생 절차는 종료되고 법원 감독도 함께 종결된다.

김예지 기자 / yj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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