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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보험료 일단 내렸지만…오래 못 간다
손보사들 인하정책 동참 불구
정비수가 조정·견인비 인상 등
보험료 인상요인 줄줄이 대기

최악의 물난리에 침수차 증가
연말 인상분, 인하분 초과 전망


새 정부 출범 이후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료 인하에 속속 동참하고 있다. 손해율(받은 보험료 대비 나가는 보험금 비율) 개선과 함께 정부의 인하 압박이 이어지면서다.

그러나 이같은 추세는 그리 오래가지 못할 전망이다. 자동차보험 가격 인상 요인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말께에는 인하된 보험료보다 인상분이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근 22년 만에 최악의 물난리를 겪은 충북 지역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장마에 따른 침수 피해 사고가 2000건에 달했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토부 중재하에 보험업계와 정비업계가 기관을 선정해 자동차보험 정비수가(시간당 공임) 연구용역을 진행중이다. 관련 연구용역은 지난 2010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손보사와 정비업계는 그동안 정비수가를 놓고 갈등을 빚어 왔다. 정비업체에서 보험차량을 수리하면 정비수가 명목으로 현재는 시간당 2만5000원이 지급된다. 하지만 정비업계는 시간당 3만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보험사는 인상 불가 입장을 견지해왔으나 2010년 이후 물가와 인건비 인상 등을 고려할 때 무조건 동결을 주장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형 손보사 관계자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이 단행됐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비수가가 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정비수가가 2만9000원으로 오르면 보험료는 3% 가량 인상된다”고 말했다.

여기에다 전국화물 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도 견인 비용 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보험 견인 비용 인상은 거의 20년 만이다.

보험금 지급 증가를 불러올 요인도 여러가지다. 우선 출고 2년 미만 신차 사고 발생 시 중고차 가격 일부를 보상해주는 ‘시세하락손해배상(격락손해)’의 보상 기간이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보험 약관은 출고 후 2년 이하의 차량에 한해 수리비용이 자동차 가격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보상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출고한지 2년이 지난 차량에 대해서도 손해를 보상하라는 법원 판례가 잇따르면서 업계에서 약관 개정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가운데 침수차 폐차로 인한 보험금 지금액수도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부터 침수차는 모두 폐차하도록 법이 바뀌었다. 최근 22년 만에 최악의 물난리를 겪은 충북 지역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장마에 따른 침수 피해 사고가 2000건에 달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은 높은 손해율로 최근 몇 년간 보험사의 실적 악화를 눈덩이처럼 키운 주범이었다”면서 “지금은 보험료를 내리고 있지만 앞으로 인상분이 이를 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부화재가 지난 17일 자동차보험료를 1% 인하한데 이어 현대해상도 21일 1.5% 인하 계획을 밝혔다. 지난해 말 삼성화재(2.7% 인하) 이후 악사손보, 더케이손보, 메리츠화재, 한화손보가 인하에 동참했지만 유보적이던 대형사들이 줄줄이 인하대열에 합류하는 모습이다. KB손보도 인하 가능성을 검토중이며 삼성화재는 추가 인하 가능성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한희라 기자/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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