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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 거래시간 30분연장 1년] 투자시계 길어졌지만…효과 ‘없었다!’
코스닥 거래대금은 되레 10%↓
증시 개인비중 67.59%→63.54%

주식 거래시간 30분 연장이 증시에 활력을 불어 넣어주긴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내달 1일이면 주식 거래시간을 30분 연장한 지 1주년을 맞게 되지만 당초 기대했던 유동성 증가 효과는 미미했다. 올 들어 코스피가 2450선에 도달하며 ‘사상 최고치’ 행진을 계속하는 동안에도 오히려 거래대금은 제도 시행 전보다 줄었다. 코스피 활황에 뒷전으로 밀린 코스닥은 거래대금이 10%가량 쪼그라들었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주식 거래시간이 30분 연장된 지난해 8월부터 이달 21일까지 코스피 일평균 거래대금은 4조739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제도 시행 1년(2015년8월~2016년7월) 전 일평균 거래대금 4조8044억원과 비교해 1.34% 줄어든 수치다.

월별로 보면 일평균 거래대금은 예년 수준인 4~5조원대를 기록했다. 지난 5월 4일 종가 2241.24를 시작으로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간 5~6월에는 일평균 거래대금이 6조원대를 넘어섰지만, 이달 들어 다시 5조원대로 내려앉았다.

앞서 거래소는 거래시간 30분 연장으로 거래대금이 최소 3%, 최대 8%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일평균 거래대금으로 환산하면 2600억~68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 또한 제도변경 후 ‘단기적 효과’ 정도로 거론됐다는 점에서 거래시간 연장에 따른 유동성 증가 효과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새 역사를 쓴 코스피로 매수세가 쏠리면서 코스닥의 사정은 더 악화됐다. 일평균 거래대금은 거래시간 연장 1년 전(3조4384억원)보다 10%가량 줄어든 3조993억원을 기록했다.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이미 예견됐던 결과”라며 “이전에도 투자자가 시간이 없어서 투자를 못 했던 것은 아니었는데, 단순히 시간을 조정해 거래량과 거래대금을 늘리려는 방식은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1998년 12월과 2000년 5월 거래시간을 각각 1시간 연장했을 때도 거래대금은 거래시간 연장 그 자체보다는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보급 등 외부변수에 더 많은 영향을 받았다. 


당시에는 제도 변경 후 거래대금이 ‘반짝 증가세’를 보인 반면, 최근 1년간 거래대금이 본전 수준도 못 찾은 데는 개인투자자의 움직임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지혜 교보증권 연구원은 “개인의 거래는 거래대금 증감의 주요 변수 중 하나”라며 “최근 개인의 거래대금은 빠른 속도로 줄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스피ㆍ코스닥시장에서 최근 1년간 개인투자자의 증시 거래대금은 일평균 4조9814억원으로 이전 한 해의 5조5721억원과 비교해 10.60% 감소했다. 시장별로 코스피는 1조1260억원(-20.20%), 코스닥은 6344억원(-10.31%) 줄었다. 전체 증시 거래대금에서 개인의 비중은 63.54%에 그쳐 이전 한 해의 67.59%보다 낮아졌다.

개인의 관심은 거래대금 집계에 포함되지 않는 상장지수펀드(ETF)나 상장지수증권(ETN) 등으로 옮겨간 것으로 보인다.

김경학 한국거래소 증권상품시장부장은 “ETF 거래에서 개인의 비중은 35% 정도로 투자 주체 중 가장 높다”며 “상품이 다양해진 데다가 올 들어 코스피 지수가 고공행진하며 패시브 펀드의 수익률이 높아지자 큰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영경ㆍ정경수 기자/a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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