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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노인복지 사각지대 해소, 정확한 실태파악부터
우여곡절 끝에 지난 22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 중에 금액은 크지 않지만 의미는 결코 작지않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가 노인이나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인 경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데 필요한 예산 490억원이다.

이에따라 오는 11월부터는 소득 하위 70% 이하에 들면 소득인정액을 따지지 않고 부모 노인이나 중증장애인 자녀의 소득인정액만 따져 기준(1인 가구 49만5879원 미만)에 해당하면 기초수급자가 된다. 4만1000가구가 혜택을 받게 되고 여기에 매달 소요되는 예산만 250억원이다. 올해 두 달 필요한 예산이 추경으로 마련됐고 내년에는 2940억원이 본예산에 반영될 예정이다.

현재 부양의무자 제도에 묶여 빈곤에 허덕이면서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은 12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같은 복지 사각지대를 줄여나가는 일은 역대 정부의 숙원사업이었다. 정권이 바뀌어도 변함없이 진행되는 몇 안되는 정책중 하나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정책은 그중 대표적이다. 정부는 2015년 7월부터 교육급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제외한 데 이어 2018년 말부터는 주거비 지원 대상자를 정할 때 부양의무자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 2019년부터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나 노인이 있을 때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따지지 않을 방침이다.

복지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효율성이다.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현안을 짊어진 상태에서 노인 복지의 당위성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도 없다. 고급아파트에서 외제차를 몰며 살면서도 내용상 재산과 소득이 전혀 없는 노인들이 무수히 많다. 이들에게까지 노인부양 비용이 흘러들어가게 해서는 안된다. 복지예산이 남아도 안되는데 항상 모자라는 상황에선 더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런 점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대상의 조건을 노인, 중증장애인, 소득하위 70% 등으로 한정한 조치는 당연하고도 적절하다.

노인 복지 사각지대 해소의 관건 역시 필요한 곳에 정확하게 도달하도록 하는 표적지원에 달려있다. 여기에는 노인 빈곤의 정확한 실태파악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동안의 진전도 없지 않다. 개별 고령자 소득 비교에서 가구별 소득을 감안해 비교하는 것으로 상당부분의 비효율이 개선됐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부족하다. 평균 수명이 늘어난 만큼 과거보다 노인계층을 세분화해 보다 밀도 있는 분석과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 이미 선진국에선 75세 이상을 후기 노인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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