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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 거래시간 연장 1년] 투자시계 길어졌지만…효과는 ‘없었다!’
- 주식 거래시간 30분 연장 1년…쪼그라든 거래대금
- 증시 개인 비중 67.59%→
63.54%…거래대금 감소
- 투자자 편의성 측면에서 평가 지적도

[헤럴드경제=양영경ㆍ정경수 기자] 주식 거래시간 30분 연장이 증시에 활력을 불어 넣어주긴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내달 1일이면 주식 거래시간을 30분 연장한 지 1주년을 맞게 되지만 당초 기대했던 유동성 증가 효과는 미미했다. 올 들어 코스피가 2450선에 도달하며 ‘사상 최고치’ 행진을 계속하는 동안에도 오히려 거래대금은 제도 시행 전보다 줄었다. 코스피 활황에 뒷전으로 밀린 코스닥은 거래대금이 10%가량 쪼그라들었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주식 거래시간이 30분 연장된 지난해 8월부터 이달 21일까지 코스피 일평균 거래대금은 4조739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제도 시행 1년(2015년8월~2016년7월) 전 일평균 거래대금 4조8044억원과 비교해 1.34% 줄어든 수치다.

월별로 보면 일평균 거래대금은 예년 수준인 4~5조원대를 기록했다. 지난 5월 4일 종가 2241.24를 시작으로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간 5~6월에는 일평균 거래대금이 6조원대를 넘어섰지만, 이달 들어 다시 5조원대로 내려앉았다.

앞서 거래소는 거래시간 30분 연장으로 거래대금이 최소 3%, 최대 8%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일평균 거래대금으로 환산하면 2600~68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 또한 제도변경 후 ‘단기적 효과’ 정도로 거론됐다는 점에서 거래시간 연장에 따른 유동성 증가 효과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새 역사를 쓴 코스피로 매수세가 쏠리면서 코스닥의 사정은 더 악화됐다. 일평균 거래대금은 거래시간 연장 1년 전(3조4384억원)보다 10%가량 줄어든 3조993억원을 기록했다.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이미 예견됐던 결과”라며 “이전에도 투자자가 시간이 없어서 투자를 못 했던 것은 아니었는데, 단순히 시간을 조정해 거래량과 거래대금을 늘리려는 방식은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1998년 12월과 2000년 5월 거래시간을 각각 1시간 연장했을 때도 거래대금은 거래시간 연장 그 자체보다는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보급 등 외부변수에 더 많은 영향을 받았다. 


당시에는 제도 변경 후 거래대금이 ‘반짝 증가세’를 보인 반면, 최근 1년간 거래대금이 본전 수준도 못 찾은 데는 개인투자자의 움직임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지혜 교보증권 연구원은 “개인의 거래는 거래대금 증감의 주요 변수 중 하나”라며 “최근 개인의 거래대금은 빠른 속도로 줄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스피ㆍ코스닥시장에서 최근 1년간 개인투자자의 증시 거래대금은 일평균 4조9814억원으로 이전 한 해의 5조5721억원과 비교해 10.60% 감소했다. 시장별로 코스피는 1조1260억원(-20.20%), 코스닥은 6344억원(-10.31%) 줄었다. 전체 증시 거래대금에서 개인의 비중은 63.54%에 그쳐 이전 한 해의 67.59%보다 낮아졌다.

개인의 관심은 거래대금 집계에 포함되지 않는 상장지수펀드(ETF)나 상장지수증권(ETN) 등으로 옮겨간 것으로 보인다.

김경학 한국거래소 증권상품시장부장은 “ETF 거래에서 개인의 비중은 35% 정도로 투자 주체 중 가장 높다”며 “상품이 다양해진 데다가 올 들어 코스피 지수가 고공행진하며 패시브 펀드의 수익률이 높아지자 큰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유동성 증대보다 투자자 편의성 측면에서 거래시간 연장을 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내 증시가 외국 증시보다 거래시간이 짧았던 부분을 개선하고, 외국 증시 거래시간과 중첩되는 시간을 늘린 점 등은 의의가 있다는 설명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장이 열리는 시간이 길어진 만큼 투자자의 선택권도 확대된 셈”이라며 “미국, 유럽 등 선진 주식시장의 정규 거래시간은 6시간30분~8시간30분”이라고 설명했다.

a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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