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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타 채권단, 결국 박삼구 회장 요구 수용하나
더블스타와 상표권 사용료 0.5% 명시 협의

지급 기간은 12년 6개월과 20년 놓고 저울질



[헤럴드경제]금호타이어 채권단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요구대로 계약서상 상표권 사용료를 매출액의 0.5%로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상표권 보전 기간에 대해선 원안인 12년 6개월을 유지할지, 박 회장 요구대로 20년을 받아들일지 고심 중이다.

23일 채권단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이같은 내용의 상표권 사용협상을 마무리하는 방안을 두고 더블스타와 협의한 후 다음 주 초 주주협의회를 열어 채권단 입장을 확정할 방침이다.



채권단이 상표권 사용료 조건을 두고 재검토에 들어간 것은 금호산업이 지난 18일 이사회에서 채권단이 제시한 상표권 사용안을 받아들인다면서도 “기업 회계 원칙과 거래 관행상 정해진 정상적인 방법으로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하라”라는 단서를 달았기 때문이다.

채권단은 더블스타와 주식매매계약(SPA)에서 상표권 사용료와 관련, 사용 요율 0.2%, 사용기간은 ‘5+15년’의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5년간 ‘금호’ 상표권을 사용하고, 그 이후 상표를 사용하지 않으면 상표권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조건이다. 이에 대해 박 회장은 사용 요율 0.2%에 사용기간 20년으로 조건을 제시해 양측이 평행선을 달려왔다.

채권단은 양측 입장을 조율하고자 사용기간은 12년 6개월로, 사용료는 양측 사용 요율 차인 0.3%포인트 만큼 채권단이 박 회장에게 지급하는 내용을 제시했다. 더블스타가 5년 후 상표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남은 기간동안 채권단이 0.5% 사용료 전액을 보전해준다는 것이다.

하지만 박 회장은 SPA에도 ‘12년 6개월간 0.5%를 준다’는 내용을 반영하라고 선회했다. 즉 계약 조건(선결 요건) 자체를 바꾸라는 것이다. 선결 요건이 원안대로 충족되지 않으면 더블스타는 아무 불이익 없이 주식 매매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채권단은 매각을 성사시키려면 박 회장의 요구를 일정 부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 계약서에 0.5%를 명시하는 내용을 두고 더블스타와 협의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차액 보전 기간에 대해선 박 회장의 수정 제안대로 12년 6개월로 할지 최초 요구대로 20년으로 할지 저울질하고 있다. ‘20년 보전’은 박 회장의 원안을 그대로 받아 박 회장이 더는 수정안을 낼 소지를 차단하겠다는 포석에서다.

하지만 여전히 논란의 불씨는 있다. 채권단이 더블스타에 상표권 사용료만큼 매각 가격을 조정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채권단은 매각 대금 9550억원을 다 받은 후에 상표권 사용료 일부를 금호타이어에 지원하는 것이므로 매각가격의 조정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채권단 관계자는 “더블스타는 기존 SPA에 비춰 이득을 보는 것이 없으므로 이 방안을 가격조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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