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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셧다운제와 게임 부모선택제 어떻게 다른가
- 여가부와 문체부 셧다운제 놓고 각기 다른 입장 보여
- 셧다운제는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 게임 접속 불가
- 게임 부모선택제는 게임 시간 선택할 수 있는 자율성 부여


[헤럴드경제=정세희기자] 최근 관련부처인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부에서 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청소년 게임 규제 정책인 ‘셧다운제’가 게임업계에서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 4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셧다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도종환 문화체육부 장관은 지난 19일 기자간담회에서 “부모책임제로 해서 아이들이 동의하는 부분은 열어주기도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셧다운제와 게임 부모선택제는 정부가 게임 중독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는 공통된 입법 목적을 갖고 있다.

하지만 두 규제는 도입 배경과 규제 방법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2011년 11월 20일 시행된 셧다운제는 당시 대두되고 있던 청소년의 게임 중독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그 결과 셧다운제엔 16세 미만 청소년은 밤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온라인 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단 스마트폰, 태블릿PC는 게임 중독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이유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반면 작년 12월 여성가족부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해 정부 입법안으로 제출한 ‘부모 선택제’(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셧다운제를 완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방안이다.

학생들에게 자율권을 부여해 게임 이용을 제한할 시간을 사용자 혹은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정하도록 한 게 주요 골자다.

부모가 만 18세 미만의 자녀의 동의를 얻거나 이용자인 청소년 스스로 하루 24시간 중 게임 이용을 제한할 시간을 설정해 게임사에 신청하는 방식이다.

앞서 여성가족부는 셧다운제는 실효성도 없으며 오히려 국내 게임산업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작년 문체부와 함께 부모선택제를 셧다운제 완화안으로 도출한 바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셧다운제와 부모선택제 모두 실효성이 적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한 업계관계자는 “셧다운제는 이미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고 부모선택제 역시 학생들이 게임을 하는 시간은 매번 달라질 수 있는데 강제적으로 시간을 고정시키는 게 바람직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최근 모바일 게임이 인기를 끄는 등 게임을 즐기는 방식은 다양해졌지만 PC게임만 규제한다는 것은 규제의 편의성만 고려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학생들이 매일 들고 다니는 휴대폰은 규제할 수 없으니 결국 PC게임만 규제한다는 것인데 이는 게임 중독을 예방하겠다는 입법 취지와도 다르다”고 말했다.





정세희기자/s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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