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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수 대성베르힐아파트 비대위, 시청에 정보공개청구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전남 여수시 문수동 대성베르힐아파트 건설사업에 반대해 온 인근 ‘세종캐슬하임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가 여수시에 인.허가 배경에 의혹을 제기하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21일 문수동 ‘캐슬하임비대위’에 따르면 시행사 다산SC에서 실시한 지질조사 자료의 신빙성 문제와 1종에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2종으로 종상향이 이뤄진 배경 등에 대한 질의를 담아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비대위의 질의는 총 3개항으로 ▷문수동 아파트부지 사업계획 신청 및 승인과정 인.허가 자료 ▷해당부지 종상향 사유 ▷아파트부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관한 인.허가 서류일체 등이다.

여수시 문수동 대성베르힐아파트 건설에 반대하는 인근 캐슬하임 아파트 주민들이 반대 플래카드를 내걸고 있다. 박대성기자 / parkds@heraldcorp.com

이에 대해 여수시 허가민원과는 답변서에서 “지질조사는 공사공법을 변경할 수도 있으며 지질조사 자료가 건축행위에 있어 절대적인 자료가 아니다”며 “시공사(디에스종합건설)에서 신청한 토석채취 허가는 반려처분 했다”고 밝혔다.

해당 시공사 측 관계자는 “여수시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아파트 승인이 났음에도 주민민원을 이유로 토석반출을 반려해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다”며 “일부 주민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주민협의체 구성이 원만하게 잘 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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