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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 ‘시흥캠 반대 점거농성’ 학생 8명 무기정학 등 중징계
-학교 “반성의지 없어 중징계 불가피”
-학생 측, “야만적 징계탄압” 즉각 반발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서울대가 시흥캠퍼스 조성사업에 반대하며 행정관(본관)을 점거농성을 주도한 학생회 간부 등 8명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무기정학 처분을 내렸다.

서울대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는 지난 20일 열린 제3차 회의에서 징계 대상 12명 가운데 학생 8명에게 무기정학 처분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나머지 학생 4명은 각각 정학 12개월과 9개월, 6개월의 유기정학 처분을 내렸다.

학교 측이 밝힌 징계사유는 ‘행정관 불법 점거 및 불법 재점거’, ‘점거 동안의 불법행위’ 등이다.


징계위 관계자는 “228일 동안 대학본부를 불법 점거해 막대한 대학행정의 차질을 초래하는 등 혐의 사실이 분명하고, 징계위원회 출석 거부 등 반성의 의지가 없어 보여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면서 “그러나 과거 징계받은 사실이 없고, 교육적 차원에서 개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관용을 베풀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서울대 본부가 교내 주요 사안과 관련한 갈등이나 분쟁과 관련해 학생 징계에 나선 것은 6년 만이자 무기정학 징계를 결정한 것은 15년 만이다.

징계를 받은 학생들은 지난 10월 10일부터 이듬해 3월 11일까지 153일에 걸쳐 시흥캠퍼스 조성사업에 반대하는 뜻으로 본관을 점거했다. 이어 5월 1일 본관 2층 기자실 창문을 깨고 다시 들어가 153일동안 부터 7월 14일까지 75일간 점거 농성을 벌였다. 총 228일로 서울대 역대 최장기간 점거농성을 기록했다.

징계 소식이 전해진 직후 학생들은 이날 오후 2시께 서울대 행정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만적 징계탄압”이라며 며 학교 측 결정에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시흥캠 협약 철회와 총장 퇴진을 외친 학생들에게 학교는 물대포를 발사하고 단식 중이던 부총학생회장의 간호 인력 투입을 차단하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며 “그리고 오늘 중징계를 내림으로써 학생 탄압의 한 획을 그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대에서는 지금 박근혜 적폐세력인 성낙인 총장과 서울대 당국이 대학의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학생들을 탄압하고 있다”며 “적반하장 징계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투쟁으로 응수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 “징계위는 지난 4일과 20일 출석을 요청한 당시 사전에 통지된 출석 장소와 다른 장소에서 회의를 진행했는데 이는 징계위 회의 장소와 시간을 열흘 전까지 통지해야 한다는 학칙 내용을 어긴 것”이라며 절차적인 부당성을 지적했다.

징계처분을 받은 임수빈 서울대 부총학생회장 겸 총학생회장 직무대행은 “대규모 중징계이고 무기 정학 처분을 받은 학생들이 많은 만큼 법적으로 대응해야 할 사안으로 고려된다”며 “이번 징계 결과가 협의회 진행 분위기에 영향을 끼치겠지만 협의회 자체를 보이콧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시흥캠퍼스 문제는 징계한다고 없어지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협의회를 통해서 그간 시흥캠퍼스 사업에 대해 제기 해왔던 문제들을 낱낱이 드러내겠다”고 덧붙였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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