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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기 로비스트’ 린다김, 필로폰 투약 혐의 징역 1년 확정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무기 로비스트’ 린다 김(본명 김귀옥·64·여) 씨가 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20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은 김씨에게 징역 1년, 추징금 116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김씨는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지인에게서 구입한 필로폰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자택에서 11차례 투약한 혐의다. 1, 2심 모두 실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1953년생으로 경북 청도군 출신이다. 과거 김아영 이라는 예명으로 연예계에서 활동했었다. 김씨은 미국 E-시스템 로비스트, 이스라엘 IAI 로비스트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1996년 ‘무기 로비 사건’으로 사회적인 논란이 됐다. 당시 김씨는 백두사업의 납품업체 선정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김모 공군 중령 등으로부터 군사기밀을 빼내고 백두사업 총괄 책임자에게 1000만 원 등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2004년 불구속 기소됐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김씨는 석방된 후 미국으로 출국했다.

김씨는 지난해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진 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등 전 정권 인사들과 친분을 과시했다는 의혹에 휘말리기도 했다. 김씨가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KF-X) 사업에서 자신의 인맥을 활용해 미국 보잉사 대신 록히드마틴사의 F-35A가 선정되도록 개입했다는 것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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