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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방열사’ 김부선,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도 벌금 150만원
-재판부, ”죄질 가볍지 않아“…원심 유지
-김부선, ”대법원에 상고할 것”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아파트 난방비 비리를 폭로하는 과정에서 입주민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김부선(56) 씨가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부(부장 김경란)는 김 씨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대로 벌금형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아파트 난방비 비리를 폭로하며 페이스북에 허위사실을 올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김부선(56)씨가 20일 서울동부지법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을 감안하면 페이스북을 통해 윤씨에 대한 내용을 게재한 것은 공공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유명인이 아닌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를 페이스북에 게재해 명예를 훼손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난방비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14년 SNS에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성동구의 아파트 난방비 비리를 폭로하면서 전 부녀회장 등 입주자대표 관계자들이 횡령을 저지르고 자신을 집단폭행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씨는 이날 재판장에서 “난방비가 원천적으로 조작됐다는 내용이 담긴 자료를 입수했다”며 재판부에 선고를 미뤄줄 것을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은 난방비 비리와 관계가 없다”며 이 같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재판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변호사와 상의 후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며 억울함을 내비쳤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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