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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조직법, 41일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우정청’ 등은 추후 논의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문재인 정부의 첫번째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한지 41일 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21명 중 찬성 182명, 반대 5명, 기권 34명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청의 ‘중소벤처기업부’ 승격 ▷미래창조과학부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명칭 변경 ▷국민안전처 폐지 및 행정안전부 개편 ▷소방청ㆍ해양경찰청 독립 ▷산업통상자원부 내 통상교섭본부(차관급) 부활 등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또 대통령경호실을 차관급인 경호처로 개편하고 국가보훈처장 지위를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쟁점인 물관리 업무의 환경부 통합 문제는 오는 9월 말까지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아울러 우정사업본부의 우정청 승격과 보건복지부 제2차관 도입 여부는 제2차 정부 조직 개편 시 논의하기로 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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