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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빅뱅 탑, 조만간 의경 복직…‘의경 복무’ 지속 여부는 불투명
-1심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의경 복직
-서울경찰청 ‘재복무 적부심사위’ 회부
-부적합 판정땐 공익이나 상근예비역

[헤럴드경제=강문규ㆍ고도예 기자] 과거 대마초를 피운 사실이 의무경찰 복무 중 드러나 직위해제된 그룹 빅뱅 멤버 최승현(30·예명 탑)씨가 20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음에 따라 일단 의경으로 복직할 전망이다. 최 씨가 항고를 포기할 경우 1심 판결이 확정되면서 향후 소속 서울지방경찰청의 심사를 거쳐 병역 의무를 이어가게 된다.

국내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빅뱅 멤버 최승현(30·예명 탑) 씨가 20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일단 의경으로 복직할 것으로 보인다. 최 씨가 항고를 포기할 경우 소속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일정 심사를 거쳐 향후 군 복무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이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최 씨에게 1만 2000원을 추징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경찰청에서 의무경찰로 복무중인 최 씨는 이번 집행유예 판결로 남은 병역 의무를 이어가게 된다. 최 씨가 법원에서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받지 않으면서 ‘당연퇴직’ 처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1년 6개월 이상 징역이 선고됐다면 아예 군대에 가지 않는 ‘전시근로역(옛 제2국민역)’으로 편입된다.

소속 서울경찰청은 최 씨가 항소하지 않을 경우 바로 복직 명령을 낸다. 이어 ‘수형자 재복무 적부심사’를 열어 최 씨가 다시 의경으로 복무하는 것이 적절한지 심사하게 된다. 심사 결과 적합 판정이 나오면 직전 소속부대였던 서울경찰청 4기동단에 그대로 복무하지만, 부적절 판정이 나오면 ‘직권면직’돼 육군본부로 관할이 넘어가며, 이후 사회복무요원이나 상근예비역으로 군 복무를 마칠 수 있다

최 씨가 서울경찰청에서 직위해제 된 기간부터 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간은 복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경찰 관계자는 “최 씨가 항소를 포기하면 곧바로 복직 발령을 낼 계획”이라면서 “이후 수형자 재복무 적부심사를 거쳐 나오는 결과에 따라 최 씨의 근무지가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모(21ㆍ여) 씨와 함께 4차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지난 3월 공범 한 씨의 대마초 흡연 혐의를 조사하던 중 최 씨가 함께 대마초를 피웠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에 나섰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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